다산콜센터 흡연 신고 - dasankolsenteo heub-yeon singo

보건소

  • 동대문구청
  • 보건소
  • 구의회
  • 문화관광
  • 예약포털

  • 로그인

보건광장

서브메뉴

  • 보건소소식

    • 공지사항
    • 보건뉴스
    • 채용공고
    • 행사/교육
    • 포토갤러리

  • 건강정보

    • 건강동영상

      • 짬짬이
      • 불소동영상
      • 올바른손씻기 6단계
      • 심폐소생술
      • 대사증후군관리

    • 해외여행건강정보
    • 감염병 정보

      • 법정 감염병
      • 계절별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 응급의료정보 알기
    • 심폐소생술 교육

  • 관내의약업소안내

    • 휴일근무 약국 및 의원 안내
    • 병의원

      • 외국어 가능 병의원
      • 동대문 소재 병의원
      • 공휴일·야간진료 의료기관

    • 약국

      • 외국어 가능 약국
      • 동대문 소재 약국

    • 의약품도매상
    • 의료기기 판매업소
    • 한약방
    • 의료기기 수리업소
    • 산후조리원

  • 맛집소개
  • 장기기증희망등록
  • 민원상담
  • 관련사이트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관련 달라지는 금연정책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 건강 증진법? (2011년 개정) 이 2012

년 12월 8일 시행되면서

중이용 시설은 옥내 또는 옥외까지 포함하여 흡연이 전면 금지

된다. 

  대형 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150제곱미터 이상 면적의 식품접객업소(일반음
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서 국회,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청소년

수련원

등「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

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

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현행 법상 공중이용시설인 ‘PC방’은 2013년 6월 8일 시행(법률 부칙 제1조)

또한 정부 및 지자체의 청사에 이어 국회?법원?공공기관?지 방공기업의 청사가 법상 ‘공중이용

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정

부청사관리규정」 (대통령령) 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를 포함한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된다.

  법 시행으로 상기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이하 ‘소유자 등’)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시설 전체 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
해야 한다.

법률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 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
한 경우, 소유자 등에게 1차 위
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가 부과된다.

그리고 담배를 피운 장소에 따라 10만원과 5만원으로 달리 부 과되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도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따라 10
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부과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세보기 - 민원번호, 작성자, 이메일, 연락처, 우편번호, 주소, 상세주소, 제목, 내용, 공개여부, 등록일

제목등록일내용
[공개]흡연신고합니다.
2022.07.21 18:36
영등포구청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영등포구청역에서 회사까지 도보로 출퇴근하는데 길가에 있는 특정가게에서 직원들이 수시로 흡연을 해서 지나갈때 너무 힘듭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임에도요.
업체명 : 명신샷시유리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55
볼때마다 담배를 피고 있으니 어렵지 않게 찾을수 있을껍니다.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원과 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건지원과 답변보기 - 답변내용, 답변일, 첨부파일 답변일
2022.07.27 09:49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청장 최호권입니다.

우리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명신샷시 앞 출퇴근길 흡연 단속’ 관련 의견주심에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등을 국민건강증진법과 자치조례에 근거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현장은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아니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 단속은 어렵습니다만, 민원 불편 사항임을 감안하여 7월 25일 명신샷시에 방문하여 관계자 분에게 직원들의 흡연으로 통행하는 분들이 간접흡연으로 고통스럽다는 민원내용을 전달하고 가게 근처에서의 흡연을 제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 단속원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에 나가 계도와 홍보를 진행하여 간접흡연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심에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지원과(박신재 ☎02-2670-4895)로 연락바랍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연구역 흡연신고 방법 및 벌금(과태료)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금연건물에서 흡연을 하면 얼마의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흡연신고는 어디다 하는 것이 좋은가요?

다산콜센터(120)에 신고하게 되면 흡연단속원이 출동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흡연신고를 경찰에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금연구역 흡연신고 방법 및 벌금(과태료) 여부

현재 대부분의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흡연을 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안좋게 보는 시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럴바에 그냥 담배를 팔지 않으면 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앞으로는 금연정책을 펼치며 뒤로는 담배를 판매하는 이중잣대같은 행위는 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담배가격은 주기적으로 인상되어 왔으며 담배를 팔지 않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왜 계속 이러한 행태를 보이며 판매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담배가 강제적으로 막을 수 없는 기호식품군에 들어가며 담배로 얻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세금덩어리라고도 불리는 담배를 강제로 판매금지시켰다간 아마도 대한민국 세금의 상당부분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다보니 담배를 완벽하게 막을 수가 없어 이러한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는데 사람들의 불만도 많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문제 등 이래저래 단점이 많아 모든 건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건물 외부에서 담배를 피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바깥에 공간을 만들거나 PC방 같은 경우 흡연부스를 따로 만들어 흡연을 유도하고 있는데 만약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면 신고는 어디로 하며 얼마의 벌금(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일까요?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신고는 어디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을 발견했다면 그냥 신고한다기보다는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사용하기 좋은 증거가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촬영인데요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후 다산콜센터(120)으로 신고하시고 관련 지역 구청 소속 흡연단속원이 출동하여 증거사진 또는 영상 확인 후 해당 흡연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34조 3항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흡연자를 신고한다고 하여 흡연단속원이 출동한 뒤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그러다보면 증거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도착했는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던가 자리 이동을 하는 경우) 가급적 신고자 본인이 증거를 미리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흡연자가 반발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며 싸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고전화를 아예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조금은 해서는 안되기도 하지만 경찰(112)에 신고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다시 흡연단속원으로 책임이 넘어갈 소지는 있지만 다산콜센터 번호를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기도 하죠.

금연구역 흡연신고 방법 및 벌금(과태료) 여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아직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조금은 의식수준이 덜 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