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보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국적 취득 국적 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귀화허가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가 있습니다(「국적법」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일반귀화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국적법」 제5조).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성년(만 19세 이상) 일 것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1.이나 2.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위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1.이나 2.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할 사람으로서 위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특별귀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는 ①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②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③ 성년일 것 또는 ④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7조제1항, 제5조제1호·제1호의2·제2호·제4호).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화를 허가받으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국적법」 제7조제2항). 신청절차와 심사 등 귀화허가의 신청 귀화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등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귀화허가 신청자의 귀화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조사·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