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CIP 차이 - CIF CIP chai

CIF CIP 차이 - CIF CIP c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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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무역할 때 거래 조건 - FOB, CFR, CIF, EXW, FCA, FAS, CPT, CIP, DAF, DES, DEQ, DDU, DDP

매매계약에 있어 중요한 조건으로 품질, 가격, 수량, 인도, 결제의 5가지 조건이 있다. 기업이 국내는 물론 국외 무역거래할 때 제품의 매도매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도장소 및 방법과 시기에 대한 약정이 필요한 인도조건은 필수이다.

가. 관련용어

- FOB, - CFR, - CIF, - EXW, - FCA, - FAS, - CPT, - CIP, - DAF, - DES, - DEQ, - DDU, - DDP

나. 각 용어설명

- FOB(Free on Board 본선 인도조건)

  수출자가 지정된 선박에 선적까지 물건 값을 비롯한 지출된 비용을 부담하고 수출면허 의무를 지는 거래 조건이다. 

-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 C&F)

  수출자가 목적지까지 제품원가 및 운임을 지불하는 거래 조건이다. 이는 선적 후 손실 또는 파손위험, 비용부담은 선적과 동시에 수입자에게로 전환되는 조건이다.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인도조건)

  수출자가 제품 원가 및 운임과 보험료를 지불한다. CIF 계약은 현실적인 물품인도가 아니고 선적서류의 인도이다. 그러므로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물품인도가 안 되었어도 대금을 지불해야 된다. 

- EXW(EX Works 작업장 인도조건)

  수출자의 공장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출면허의 의무가 없다. 또한 운임과 보험료의 지불 의무도 없다. 따라서 모든 위험과 손해에 대한 부담이 없다. 

-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수입상이 지정하는 장소 즉 터미널이나 콘테이너 및 사람에게 인도하는 거래 조건이다. 이는 수출면허 의무는 있으나 운임 및 보험료의 지불 의무는 없다.

-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수출자가 지정된 선적항의 부두에 선측 인도조건의 거래이다. 이는 수출면허 의무는 있으나 운임 및 보험료의 지불 의무는 없다.

- CPT(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불 인도조건)

  수출자가 운임을 부담하고 선적 후 운송 도중에 손실 및 손상의 위험과 기타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거래 조건이다.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불 인도조건)

  수출자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거래 조건이다.

- DAF(Delivered At Frontier 국경 인도조건)

  수입국의 관세구역 즉, 보세구역까지 인도하는 거래 조건이다. 이는 주로 철도나 육로를 이용한 운송형태에서 사용한다. 

- DES(Delivered Ex Ship 착선 인도조건)

  수입국 항의 선상 인도 시까지 운임 및 각종 위험부담을 수출자가 부담하는 거래 조건이다. 

- DEQ(Delivered Ex Quay 부두 인도조건)

  수입국 항의 부두까지 인도조건의 거래이다. 운임 및 보험료는 수출자가 부담한다. 이는 수입면허가 없을 때 이용된다.

- DDU((Delivered Duty Unpaid 관세 미지급 인도조건)

  수입국의 지정장소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거래 조건이다. 수입국의 수입면허가 없을 때 이용된다.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조건)

  수입국의 지정 장소까지 운임 및 보험료의 부담을 지고 수입국의 수입면허의 의무가 있을 때 이용된다. 

다. 팁(Tip)

- 한국우역협회(KITA)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는 1946년 창립되어 7만여 회원사로서 무역진흥과 민간 통상협력 활동 및 무역인프라 구축을 통해 무역정책 건의 및 애로 해소, 해외시장 무역정보 제공, 민간 통상외교 및 경제협력, 무역/문화/경제가 융합한 무역센터 발전, 무역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및 미스매치 해소, 글로벌 바이어-셀링 매칭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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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CIF와 CIP조건의 차이점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조건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조건 )

본문내용

CIF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을 의미한다. 이 조건은 운송 중에 발생되는 계약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을 매도인이 취득해야 한다는 추가사항을 제외하고는 CFR와 동일하다. 매도인은 보험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건에서는 "운송비·보험료지급필조건"의 경우와는 달리 최소부보범위의 보험조건으로 부보 하도록 매도인에게 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매수인은 유의하여야 한다.
CIF조건에서 `I`는 Insurance의 약자로서 Insurance Premium(보험료)을, `F`는 Freight의 약자로서 Ocean Freight(해상운임)를 의미하고, `C`는 Cost의 약자로서 Shipping Cost(선적원가), 즉 해상 보험료와 해상운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가리킨다. 즉 CIF는 물품의 가격(shipping cost)에 목적지까지의 해상 보험료와 해상운임이 포함된다. 이 조건에서 매도인은 자기의 비용과 위험으로 선복을 수배하여 물품을 선적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며, 해상보험을 부보하고, 운송 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정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고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CIF에서 매도인의 비용부담은 물품의 목적항 도착까지이지만 위험의 부담은 FO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인도한 때에 끝나며, 소유권은 운송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전된다. 또한 CIF는 DDP(delivered duty paid)와 같은 양륙지인도조건에 의한 매도인의 과중한 부담과 EXW(ex works)와 같은 선적인도조건에 의한 매수인의 과중한 부담을 조화시켜 매도인과 매수인의 부담을 균등하게 한 조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CIF에서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선적하고 해상운임을 지급하고 운송중의 위험에 대하여 부보를 한 후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한편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위험을 부담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제시된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되는 서류인도조건 즉 상징적 인도(symbolic delivery)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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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바뀐 인코텀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나

무역협회, ‘개정 인코텀즈 2020 활용 설명회’ 개최

DAT, DPU로·CIP 부보수준 A로·개별조항 순서 등 개정

FOB·CFR·CIF 조건 대신 FCA·CPT·CIP 조건 사용 권장

무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래 조건의 해석에 대한 국제통일규칙 ‘인코텀즈’가 2020년 1월 1일부터 바뀌어 적용된다.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0년마다 개정한다. ‘인코텀즈 2020’의 시행을 두 달 가량 앞둔 10월 25일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정 인코텀즈 2020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박광서 교수가 인코텀즈 2020의 주요 개정 내용과 실무 적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해 발표했다.

◇인코텀즈에 대한 이해 = 인코텀즈는 무역 거래 여정에서 언제 의무와 비용, 위험 등이 셀러에게서 바이어에게로 넘어가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 국제규칙이다. 이러한 인코텀즈는 물 흐르듯 계약이 잘 이뤄졌을 때보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 분쟁이 생기면 가장 먼저 강행법규에 따라 조치가 이뤄지고, 두 번째는 각 당사자가 정하는 ‘명시조건’을 따른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거래가 진행되는 단계의 100%를 정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관습’이고 무역 계약에 있어 이 관습이 바로 인코텀즈다. 즉 인코텀즈는 묵시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인코텀즈 다음으로는 준거법(CISG·국내외 계약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인코텀즈가 무역 거래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인코텀즈는 당사자인 셀러와 바이어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은행이나 운송인, 보험자 등은 제외하고 있다. 또한, 소유권(property, title, ownership)이나 계약위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분쟁해결의 방법·장소·기준, 지적재산권, 수출입 금지, 관세부과, 대금지급시기·방법 등에 관한 것도 다루지 않는다. 박 교수는 “결국 인코텀즈는 셀러와 바이어간 의무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며 “인코텀즈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선 언제 의무가 넘어가고 비용을 어디까지 부담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8가지 개정사항 = 인코텀즈 2020은 2010년판 대비 8가지 사항이 변경됐다. 박 교수는 “딱 봤을 때 인코텀즈 2020이 개정사항이 별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잘 된 버전으로 보인다”며 “인터넷에 ‘인코텀즈 2020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의 글 중에는 잘못된 것들이 많으니 반드시 구분해서 살펴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변경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DAT 조건이 DPU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터미널에서 양하·인도해주는 조건이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로, 지정된 장소까지 가져다주지만 짐을 내리지 않고 인도하는 조건이다. 이 두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적을뿐더러 헷갈리는 조건이라고 판단해 인코텀즈 2020에서는 DAT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했다. 그리고 순서는 DAP, DPU, DDP 순으로 재정렬했다.

또한, CIF 조건과 CIP 조건에서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긴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다.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된다.

개별 조항에 대한 순서도 보기 쉽게 개정된다. 2010년 버전에 비해 인도(A2/B2)와 위험이전(A3/B3)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FCA 조건도 조금 바뀌었다. 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

또한 비용에 관한 규정을 A9/B9 항목에 정리해 놨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이밖에도 FCA 조건과 D조건에서 매도인·매수인의 자가 운송을 허용한 점, 운송·수출통관·비용조항에 보안관련 의무를 삽입한 점, 소개문과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을 보강한 점이 2010년 버전 대비 달라진 것들이다.

◇인코텀즈 ‘똑똑하게’ 쓰는 법 = 이어 박 교수는 인코텀즈를 ‘잘 쓰는 법’에 초점을 맞춰 설명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인코텀즈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 교수는 “인코텀즈는 셀러와 바이어 사이의 의무를 정해놓은 것으로, 인도와 위험, 비용과 부수의무와 관련된 규칙”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인코텀즈는 크게 F·E·C로 시작하는 선적지 조건과 D로 시작하는 도착지 조건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또 “위험과 비용은 대부분의 경우에 분리가 안 되는데, C조건만 약간 차이가 있다”며 “위험은 선적지에서 끝나지만 비용은 도착지까지 연장되는 조건이 C조건”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가 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표기’다. 인코텀즈 각 조건마다 꼬리표가 달려 있는데 ‘비용의 분기점을 쓰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쉽다. 위험의 분기점이 아니다. 또, 주소와 함께 인코텀즈 버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만약 FCA 조건이라면 ‘FCA Seoul, Korea, Incoterms® 2020’ 형태다. 물론 주소는 더 자세하게 적어도 좋다.

세 번째로는 사용이 권장되는 조건에 대해 말했다. 예를 들어 DDP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통관까지 맡는 조건인데, 수입지 통관을 하기 어려울 경우 계약을 DDP 조건으로 체결하기보다 DAP나 DPU를 써야 한다. 마찬가지로 수입자가 수출통관을 하기 어려울 때는 EXW 대신 FCA를 쓰는 편이 낫다.

또한 인코텀즈 2020에서 FOB나 CFR, CIF 조건은 뒤쪽에 배치돼있는데, 박 교수는 이를 “웬만해서는 쓰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수출자가 직접 배에 물건을 실어주는 경우가 드물어 FOB와 FCA 모두 FCA처럼 쓰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교수는 “FOB대신 FCA를 쓰고, CFR 대신 CPT를, CIF 대신 CIP를 사용하라”고 추천했다.

이밖에도 해상운송에만 쓰이는 조건과 모든 운송방식에 쓸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 사용할 것, 변용이 금지되진 않지만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인코텀즈 2020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것 등이 강조됐다.

<인코텀즈 2020 주요 내용>

◇EXW (Ex Works) - 공장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

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

(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FCA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서 운송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부보 : ICC(A) or ICC(A/R)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양하인도

위험 이전 :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지정목적항이나 지정목적지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

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

◇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부보 : ICC(C) or ICC(FPA)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