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근로기준정책과 2021.08.05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인상률 5.05%, 증 440원)으로 8.5.(목) 고시하였다. -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됨.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7회), 현장방문(4회)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7.19.(월)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목)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음. - 경영계에서는 3건의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수용하였음. -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임. 아아, 긴급소식!! |
최저임금법 위반 판단 | ||
임금 지급 형태 | 예시 근무 시간 | 최저임금 |
시간급 | 1시간 | 9,160원 |
일급 | 1일 8시간 | 73,280원 |
주급 | 1일 8시간, 1주(5일) | 439,680원 *주휴수당 포함 |
월급 | 1주 40시간 (주 5일, 1일 8시간) *약 209시간 | 1,914,440원 *주휴수당 포함 |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시간에 대비한 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주급과 월급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며, 주당 1일 치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에 대한 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적용된다는 말이 되겠죠?
예외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한해서는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약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만을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계속 오를 최저임금, 사업자를 위한 방안은?
계속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훌쩍 늘어난 인건비가 고민인 사업자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라면 인건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상용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
상반기 약 6개월간 사업자에게 지급
* 단시간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3만원) 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근로일 구간별 지원
단시간 근로자 | 일용근로자 | ||
주 소정근로시간 | 월 지급액 | 월 근로일수 | 월 지급액 |
주 40시간 이상 * 상용근로자 지원수준 | 3만원 | 22일 이상 | 3만원 |
주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2.6만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2.6만원 |
주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2.2만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2.2만원 |
주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1.8만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1.8만원 |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원 | 10일 미만 | 미지원 |
[지원 대상]
(원칙)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 상관없이 지원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은 최대 99명까지 지원
신청 기간 및 접수처
2022년 1월 1일(토) ~ 6월 15일(수)
온라인 신청이 원칙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우편·방문 신청 가능
기존에 신청했던 사업자라도 사업장 규모, 소득 등
연도별 변동사항 현행화를 위해 신청서 재제출
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접수와 신청서 양식은
고용산재보험 토탈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 접수하러 가기(링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온라인 접수처(* 자료출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지급 절차
신청이 접수된 후에는 고용보험의 DB연계, e-나라도움 등 시스템을 통해 요건을 검증받게 되는데요! 심사가 완료되면 사업장의 계좌로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15일(월 1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이 이루어진 후에도 부정수급을 조사하기 위한 사후관리가 계속되니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반으로 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자료 출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더욱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 확인하러 가기(링크)
오늘은 2022년의 최저임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BK와 함께 정당한 임금도 챙기고, 인건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한 해를 시작해요! 앞으로도 IBK기업은행은 여러분의 근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