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동물보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17조에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020 년 04 월 22 일
창원시장(직인생략)
2020 년 08 월 2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