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주의 사례 - cham-yeominjujuui salye

4,016명. 2018년 6월 13일 전 국민이 뽑는 선출직 공무원 수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이다.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선출한다.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없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온 동네가 들썩이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뽑을 자리도 많지만 후보도 참 많다. 후보자 벽보만 10m가 넘는다. 주민들은 제주도(5표), 세종시(4표)를 제외하고 15개 특별시, 광역시도에서 7표를 행사한다. 과거 우리는 지방자치의 어두운 단면을 경험했다. 114명. 민선1기(1995년)부터 민선6기까지 각종 비리 등으로 재판을 통해 물러난 지방자치단체장 수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민선5기까지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1,035명에 달한다. 선심성 예산낭비와 제왕적 권한으로 인허가 비리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곳곳에서 터졌다.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 주민의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큰 주제 하에 ‘참여민주주의’의 이론, 참여민주주의의 경험,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와 관련한 사회적 쟁점을 다룬다. 참여민주주의는 공동체 현안을 둘러싸고 구성원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과 선호를 표명하고 공동체적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민주주의를 실질적 민주주의로 전환하고 확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참여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철학적 배경 및 사상적 이론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경험을 지역사회 수준과 국가 수준이라는 두 차원에서 사례들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검토와 경험적 사례분석들을 기초로, 한국사회의 참여민주주의 수용과 제도화를 위한 사회과학적 함의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학문적으로는 민주주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이론적 논의의 심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참여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을 주제로 한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제는 전세계적인 정치체제로 자리잡은 민주주의의 주인을 찾아 바로 세우자는데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라는 제도와 절차보다는 민주주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내용을 파고들어 그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찾아보자는데 있다.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 모두 사회계약이 그 정당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자의 철학적 토대에는 통치자와 시민간의 계약이라는 관계만 있을 뿐, 다른 동료 시민과의 관계가 사상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개인주의적이다. 물론 민주주의의 시민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사상적 지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개인화로 인하여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시민성의 많은 부분을 상실하게 되고, 시민들 간의 공동체적 유대라는 관념이 자유주의에 대치되는 개념으로까지 진행되면서, 개인의 원자화와 형해화가 진행되면서 시민의 속성 자체가 상실되어 버린 셈이다. 여기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3개년에 걸쳐 참여민주주의의 이론과 쟁점을 분석해 나갈 것이다.

<연구과제 설정>
* 1차년도
“참여민주주의: 사상적 배경과 실천적 대안”
* 2차년도
“지역사회 및 작업장 수준의 참여민주주의의 수용과 쟁점: 일본과 한국의 경험”
* 3차년도
“국가 수준의 참여민주주의의 수용과 쟁점: 일본과 한국의 경험”

이상과 같이 설정된 연차별 연구주제는 각 연차별로 연구자의 전문성에 맞추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1차년도에 참여민주주의의 사상적, 철학적 배경을 논하고, 20세기 후반부터 논의되어온 철학적 분야에서의 실천적 대안을 살펴본다. 2차년도에는 지역사회와 작업장 수준에서 실제 참여민주주의가 나름대로 실행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의 사례, 그리고 아직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지역사회에서 흔히 목격되는 님비(nimby)와 핌휘(pimfy)의 사례들에서 각 이해 당사자들(예: 지역주민,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갈등적 요소를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 가는가에 초점을 맞춰, 참여민주주의의 작동기제를 분석할 것이다. 또한 시장경제 속에 민주주의를 도입하고자 하는 작업장 수준의 참여민주주의로 경영참가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리고 3차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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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년에 진행되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과정의 시민참여 사례를 ‘참여민주주의’와 ‘인권의 정치’로 평가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인권의 정치란 인권이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이그나티에프(Ignatieff, 2001)의 ‘원칙있는 인권정치’와 폴 그리디(Gready, 2003)의 ‘역동적・포괄적 인권정치’로 정의한다. 시민들은 상향식 의견수렴에 대한 소박한 관심에서 인권헌장 제정과정에 참여하여 인권의 정치를 구현하는 시민대표로서의 역량을 키워갔다. 그러나 서울시는 시민위원들의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원칙없는 인권정치’로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참여를 도구화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case of the participation of Seoul-citizens in human rights charter-making process 2014 and evaluate it in light of the concepts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uman rights politics’. It defines the concept of ‘politics of human rights’ not as a political tool or instrument, but an end in itself, which is originated from the ‘principles of human rights politics’ by Michael Ignatieff (Ignatieff, 2001) and ‘dynamic and comprehensive politics of human rights’ by Paul Gready (Paul Gready, 2003). Many Seoul- citizens started to be interested in a bottom-up decision making process regarding Seoul human rights charter and finally became competent to be representatives upon realizing the true meaning of ‘politics of human rights’. However, the Seoul city government ended up with violating the citizens rights and made their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useless by dismissing the Seoul human rights charter proposal in the end. This paper argues that the Seoul city government’s denial of the Seoul human rights charter showed that the ‘politics of human rights’ in Seoul doesn’t possess any principles in terms of dealing with the issue of human rights charter. Besides, it also points out that the citizens’democratic an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charter making process was treated just as a mere political tool or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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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citizens in human rights charter, Participatory democracy, Politics of human rights, Deliberat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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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는 1960년대 신좌파의 등장과 함께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권력확장을 통해 빈곤과 착취를 극복하려했던 중앙집권적 복지국가 및 국가사회주의의 관료주의적 억압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회의와 반감을 반영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참여의 민주적·교육적·심리적·분배적 효과를 강조했던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밀, 코올 등의 참여주의적 정치이론 전통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맥퍼슨, 페이트만, 다알, 바버, 바하라하, 굴드와 같은 현대의 참여민주주의자들은 인간의 자율성 혹은 자기결정권을 개인의 근본적 권리로 전제하고 그 권리를 정치영역은 물론 경제(산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집단적 삶의 영역을 조직하는 근본원리로 삼았다. 그들은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는 도덕적 성숙과 자기발전 그리고 효율적인 참여에 필요한 자질과 태도 및 지식을 얻게 해줌으로써 전 국가적 수준의 참여민주주의를 공고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바하라하와 보트위닉과 같은 일부 이론가들은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성취를 위한 실천적·전략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참여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의 목표로 추구되는 '자기발전' 개념을 더욱 정교화·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동시에 참여의 분출은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기 쉽고, 사회를 더욱 분열적으로 만들며, 포퓰리즘적 선동정치를 부추기기 쉽고, '더 강한 자'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험주의적·엘리트주의적 비판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경험주의적 비판은 주로 과거의 실패한 사례들을 일반화한 결과이기 때문에 미래의 실천가능성에 대한 결정적인 비판은 될 수 없다. 이론적·경험적 비판들을 어떻게 해소·극복하는지에 따라 참여민주주의는 자유주의적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유력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간헐적인 비판적 운동으로 자리매김 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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