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나요? ○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우리 국민의 자녀가 미국 등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3.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만 국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았는데도 한국적을 가지게 되나요? ○ 국민이 되는 요건은 국적법에 따라 결정되며, 출생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언제 어떻게 국적선택을 하여야 하나요?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두 개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국적선택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한국국적을 선택하되 외국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외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6.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 남자의 병역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 남성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이탈 신청 시기를 알지 못하여 국적이탈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37세까지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이 연기(국외여행허가)됩니다.
○ 병무청 수학 허가와 관련해서는 병무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한국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3개월 미만의 단기체류의 경우 미국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나,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밀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9.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90일 이상 국내 장기체류 시 사증(비자)을 받을 수 있나요?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한국적을 보유한 한국 국민이므로 사증(비자)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주민등록을 하고 한국인으로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10. 미국으로 와서 시민권을 취득했는데,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 한국에서 출생한 후 미국에 와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되므로 복수국적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1. 국내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이 남아 있는데도 국적이 상실된 것인가요? ○ 한국적 상실 후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결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남아 있는 것일 뿐 국적상실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2. 국적상실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나요? ○ 국적법(제16조)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적상실신고는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적상실 신고를 외국국적 취득 후 즉시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13.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나요? ○ 국적상실 신고가 법적 의무이지만 자신의 국적상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였더라도 신고 기한이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 불편한 점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적상실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 사증(비자)발급 시 -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신할 수 있음 15. 65세 이상 복수국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65세 이상 복수국적 신청은 ① 국적상실 신고 ②
외국국적동포 거소 신청 ③ 국적회복허가 신청 ④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⑥ 주민등록 신고 ⑦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반납 순으로 합니다. ① 국적상실 신고 ② 외국국적 동포 거소신청 ③ 국적회복 허가 신청 참고 링크 : https://overseas.mofa.go.kr/us-sanfrancisco-ko/brd/m_4672/view.do?seq=1109628&page=2 ④ 국적회복 허가서 수령 ⑤ 외국적불행사 서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