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수증 발급 - byeong-won yeongsujeung balge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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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증명서 발급

  • 온라인증명서 발급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발급 가능
  • 발급 가능한 서류 : 진료비영수증(재발행), 진료비 세부내역서, 외래 진료 확인서(통원), 약 처방전(재발행), 진료비납입증명서(일자별), 진단서(재발행), 입퇴원 진료 확인서, 장애인증명서(연말정산용), 출생증명서(재발행),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
  • 운영시간 : 24시간 발급 가능
     

내원발급 안내(자동화기기 발급)

  • 보라매병원 1동(희망관) 2층 수납 20번 창구 옆 자동화기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발급 가능한 서류는 입퇴원 확인서(상병명 미기재), 의료비납입증명서(연말소득공제용), 의료비납입증명서(일자별), 외래진료 확인서(상병명 미기재) 입니다.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

내원발급 안내(창구발급)

  • 보라매병원 1동(희망관) 2층 수납 20번 창구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세부내역서는 일자별이 아닌 요청기간 전체로 세부내역서 일괄 발급됩니다.
    일자별 세부내역서 필요시 수납 당일 발급받아 관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까지 발급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원무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원무과 T.(02)(02)870-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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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영수증 발급

병원을 방문하실 때본원의 평생등록증이나 필요한 주민번호를 알아오시면 발급대기 시간이 단축됩니다.연말연시에는 발급 대기가 많아 발급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본 병원에서도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공단을 통하여 제출하므로 개인이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됨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자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국번없이 12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yesone.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성모병원에서는 언제든지 소득공제서류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전화 : 032-280-6365~8
- 시간 : 평일 08:30~16: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원무팀으로 방문하시거나 팩스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원무팀 문의전화

  • 032-280-6365~8

[개원]진료비영수증 팩스.우편.이메일 발급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02-25 11:30 조회6,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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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짧은주소 : //www.suwonma.com/b/hs0302/235 주소복사

첨부파일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pdf (729.5K) 101회 다운로드 DATE : 2020-02-25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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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개원]진료비영수증 팩스.우편.이메일 발급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경우

    *Question:

    연고지 관계로 저희 병원 다시 내원이 어려운 환자로 온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진료비영수증을 팩스로 받고 싶다고 합니다.

    환자가 성인이면 당연히 안된다고 하겠지만

    미성년자라 원칙적으로 무조건 본인이 내원하거나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야한다고 하기도 애매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미성년자 본인이 병원에 들려서 진료비 영수증을 직접 떼어가야한다고 이야기 해야 하나요?

    -Answered by 박석주 변호사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방문하여 발급할 때와 같은 서류를 

    팩스 또는 스캔하여 이메일 전송 하라고 하시고,

    이를 확인한 후에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복지부 지침에 진료비 영수증은 의무기록 사본으로 취급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용을 따로 받습니다. 

    [복지부]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진료기록 사본 우편.이메일 가능, 진료비 미납이유로 거부금지, 보험회사는 연람만 가능)

    //www.suwonma.com/b/hs0201/767

    -->21페이지 참고(위에 그림)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요양급여비용 계산서ㆍ영수증의 발급 및 보존) 

    ①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등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중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이 외래진료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간이 외래 진료비계산서ㆍ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1. 10., 2004. 3. 30.>

    1. 입원 및 외래진료의 경우(한방의 경우를 제외한다) :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2. 한방입원 및 한방외래진료의 경우 :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한방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

    3.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의 경우 :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

    ②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납입내역의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1. 10., 2005. 10. 11., 2014. 9. 1.>

    ③요양기관은 가입자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하여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급여대상 및 비급여대상의 세부 항목별로 비용 단가, 실시ㆍ사용 횟수, 실시ㆍ사용기간 및 비용 총액 등을 산정하여 제공하되, 급여대상의 경우에는 세부 항목별로 본인부담금액과 공단부담금액을 구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0. 24., 2003. 11. 10., 2005. 10. 11., 2012. 8. 31., 2015. 6. 30., 2017. 9. 1.>

    ④ 요양기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등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질병군별로 하나의 포괄적인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거나 제8조제4항에 따라 1일당 행위로 고시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세부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내역의 제공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5. 6. 30., 2017. 9. 1.>

    1. 별표 2 제6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비급여대상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자목 또는 차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항목

    3. 제8조제3항 후단 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괄적인 행위 또는 1일당 행위에서 제외되는 항목

    ⑤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행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ㆍ영수증 부본을 당해 요양급여가 종료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기관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서ㆍ영수증 부본에 갈음한다.  <개정 2001. 12. 31., 2002. 10. 24., 2003. 11. 10., 2015. 6. 30.>

    ⑥제5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부본 및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03. 11. 10., 2005. 10. 11., 2015. 5. 29., 2015. 6. 30.>

    [제목개정 200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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