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철 폰트 - busan jihacheol pont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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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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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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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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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호선 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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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초읍선 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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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철 폰트 - busan jihacheol ponteu

앞서 서울 버스와 유사하게 만들었던 버스 행선판 폰트를 이용해서

부산지하철 역명판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거-_- 게시판 3연타를 치고 나니,

조금 부끄러워 올리기가 그렇더라구요ㅎ;

그래도 용기를 내어 다시금 올려 봅니다.

환승역에는 환승표시를 넣어 환승역의 느낌을 주었구요,

폰트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참고로,

예시에서 반송선의 경우에는 노선 번호를

4호선으로 줄 것을 가정해서 코드를 400번대로 넣었고

동래고등학교 앞에 생길 낙민역을 예로 들어

앞 역은 종전의 가역명과 같이 수안역으로,

뒤의 역은 동해남부선 안락역과 동일한 이름이 되어

변경될 것을 가정하여 충렬사역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곳 게시판과는 상관이 없겠는지는 모르겠으나,

3호선 거제역처럼 땡깡(てんかん)을 부리지 않았으면 ~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넣어 본 것입니다.^^;

또한 초읍선 초읍역을 예로 든 것에서는

역 코드에 초읍선(Choeup Line)의 영문 이니셜을 따서

C 다음에 두 자리의 코드를 주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초읍 정거장과 성지곡 정거장, 연지 정거장의 이름은

전혀 새로 만든 역명입니다. 그 동네 지리를 잘 몰라서-_ㅠ,

그저 초읍이니 초읍정거장이리라,

성지곡동물원 근처니까 성지곡정거장,

연지동이니까 연지정거장이리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째 너무 나열식의 역명판인 것 같아(보통 찔뚝한 모양을 많이 만드는데;)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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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촬영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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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요구 시 촬영자는 영상물 제공 및 엔딩크레딧 자막 삽입
  • 촬영시간 준수 및 촬영 승인 내용 외 촬영금지(적발 시 퇴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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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촬영개시 24시간 전까지 촬영을 취소할 경우 촬영수수료를 전액 반환하며, 이후 신청자 사정으로 촬영이 취소되거나 조기 종료되더라도 촬영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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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물 촬영 기관 또는 개인은 승객 안전 확보 및 승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이 포함된 촬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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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수수료

촬영 수수료 납부대상

  • 영화(저예산 독립 영화 및 학생 영화 포함), 드라마, 예능 및 교양 프로그램, 뮤직비디오, 상업 광고, 화보 촬영,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한 콘텐츠 등 기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제작하는 모든 영상물 또는 사진

※ 무상 촬영물 : 시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공익 광고, 개인 소장용 영상 또는 사진 등 기타 공익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하는 영상물 또는 사진

시설물 촬영 수수료 산정표

시설물 촬영 수수료 산정표

구 분해 당 장 소수수료
A구역
  • 대합실
  • 개표구
  • 승강장
  • 계단 및 역사 시설
기본 100/1h
추가 50/1h
인원 15/5인
B구역
  • 공사 건물 및 역사 사무공간
  • 차량기지
기본 200/1h
추가 100/1h
인원 30/5인
C구역

주행중인 전동차의 객차안

기본 300/1h
추가 150/1h
인원 40/5인
D구역
  • 주행 선로
  • 주행차량의 기관사실
  • 영업종료후의 관내시설물 및 전동차
  • 기타 촬영허가 시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시설물
기본 500/1h
추가 250/1h
인원 70/5인

※ D구역의 촬영은 원칙적으로 제한(별도 협의와 방침을 통해 촬영허가)

※ 촬영 수수료 산정 예시 : A구역, 2시간 30분, 30명 촬영의 경우 → 1시간 기본 10만원 + 2시간 추가 10만원 + 인원 5인당 15,000원*6*3시간 = 47만원

※ 수수료 감면
- 무상 촬영물의 경우에는 촬영 수수료 면제
- 유상 촬영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촬영 수수료를 부담하되, 저예산독립 영화 및 학생영화(과제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촬영 수수료를 면제 또는 감면
- 촬영 수수료의 면제 및 감면은 한 작품당 1회에 한하여 적용, 이후 동일 작품에 대한 추가 촬영 건은 촬영수수료 징수

  • A구역
    - 신청자 10인 이하 및 촬영 시간 2시간 이하 : 면제
    - 신청자 10인 초과 또는 촬영 시간 2시간 초과 : 50% 감면
  • B구역
    - 신청자 5인 이하 및 촬영 시간 1시간 이하 : 면제
    - 신청자 5인 초과 또는 촬영 시간 1시간 초과 : 50% 감면
  • C구역, D구역 : 감면 없음

전세열차 수수료

전세열차 수수료

구 분수수료 산정
1호선 수송원가 × 호선별 전동차 정원 × 200% × 왕복(2회)
2호선
3호선
4호선

수수료 입금

  • 촬영 2일 전까지 입금 후 입금증 사본 제출
  • 부산은행 031-01-030336-2, 예금주 : 부산교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