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불가 - bugagachisegwasepyojunjeungmyeong balgeubbulga

국가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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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항상 최근 발급서류만 인정한다고 한다.

 

이 서류들은 홈텍스에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고,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세 신고를 한 적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다.

 

나의 경우에는 작년 막 사업자 신고하고 부가세 신고만 한번 한 상태여서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참고로 표준재무제표는 기간으로 신청이 안되고, 단년도로만 신청 가능한 서류라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하면,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제출하는 것이 편하다.

(표준재무제표는 각각 년도 3번 신청해서 발급 받아야 한다.)

 

 

1. 표준재무제표 신청

 

1) 홈텍스에 로그인(hometax.go.kr/) 후

민원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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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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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자료가 줄줄이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 년도로 3번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어 발급불가라고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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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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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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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다년도 형태로 신청이 가능한것 같다.

3) 접수목록에서 발급번호 부분을 클릭하면 인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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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는 아래처럼 기간으로 인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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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정부정책알리미 2020. 6. 14. 22:30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불가 - bugagachisegwasepyojunjeungmyeong balgeubbulga

사업을 하다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요구하는 때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부가세액을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라면 6개월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이 표시가 됩니다.

1기 : 2019.1.1 ~ 2019. 6.30까지

2기 : 2019.7.1 ~ 2019. 12.31 까지

이런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즉, 6개월을 기준으로 1기라고 부릅니다.

상반기는 1기, 하반기는 2기입니다.

단, 간이과세자 라면 과세기간을 1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기준으로 

1기라고 부르기 때문 ) 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급절차는 간단합니다.

1. 홈택스 접속

2. 민원증명 클릭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클릭

4.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가 여러개면 선택

5. 발급유형 : 한글증명

6. 사용용도 : 금융기관제출용 ( 큰 의미없음  )

7. 제출처 : 금융기관 ( 큰 의미없음  )

9. 과세기간 : 원하는 년도와 기간 선택.

 예시에서는 2018년 1기 ~ 2020년 1기까지 선택

8. 발급희망개업일자 : 자동

9. 신청하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불가 - bugagachisegwasepyojunjeungmyeong balgeubbulga

잘 신청하셨다면 역시나 인터넷접수목록에서 발급번호를 

누르시면 출력 가능합니다.

간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발급불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학원사업, 정육사업, 주택임대 등 ) 이시거나

2.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왠만하면 둘 중 한가지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 절차대로 잘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표준증명원이란, 사업자의 매출에 대한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액이 표기되는 증명원입니다. 사업자가 1년동안 매출신고를 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보통 대출시 사업자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로 합니다. 물론 비슷한 자영업자의 소득을 보기위한 소득금액증명원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대출을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고 이럴 경우 제출하는데, 종종 어린이집이나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개인사업자라면 빈번하게 발급 받아야 할 서류이기도 합니다.

그럼 바로 부가가치세과세표표준증명원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국세청 홈택서 접속

www.hometax.go.kr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불가 - bugagachisegwasepyojunjeungmyeong balgeubbulga

검색창에 홈택스를 입력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공식 사이트 접속을 위한 URL 링크가 나타납니다. 

물론 상단의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셨을 경우 아래와 같이 메인화면이 나타날텐데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발급불가 - bugagachisegwasepyojunjeungmyeong balgeubbulga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민원증명은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증명발급을 신청하여 프린터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각종 증명서 발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증명 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메뉴를 클릭한 후 로그인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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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증명 단계로 넘어가기 전 미리 메인화면에서 로그인을 하셔도 무방하답니다!

아이디 및 비회원 로그인도 가능하지만 증명서류를 원활히 발급 받기 위해서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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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로그인이 완료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접수 화면이 나타납니다. 기본인적 사항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한 공인인증서 명의의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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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신청 페이지에서 한가지 유의하셔야 부분이 있는데요. 과세기간 지정시 당해연도 지정을 해버리면 신고내역이 없으므로 처리(발급)불가가 되버린 사태가 일어납니다. 과세기간 지정시 사업자별로 틀리겠지만 만약 간이과세자로서 1년에 한번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당해연도에 대한 신고내역은 당연히 없게 됩니다. 이럴 경우 2016년 1월-12월로 지정하여 접수 신청하시면 되겠죠?

모든 신청이 완료된 후 인터넷접수목록조회를 통한 민원신청결과를 조회해보시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 간단합니다!

집에서 혼자 간단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조회 및 출력으로 단 몇분만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빈번하게 사용하는 증명서는 아니지만 가끔 필요로 할때 집에서 간편히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