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 한시적으로 중단된다. 1년 동안은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팔아도 세금이 무겁게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새 정부 출범 즉시 입법예고에 들어가 이달 말 공포하는 등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한다.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주택은 2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30%p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튿날인 11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하려 했지만, 기재부 등과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양도 시 중과세율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적용해 15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 공제한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 부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조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주택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매물 감소와 시장 불안을 가져왔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기존 82.5%(지방소득세 포함)에서 49.5%로 줄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30%를 적용하는 등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매출출회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리셋’ 제도 폐지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해 1주택을 보유할 경우 보유기간을 재기산(리셋)하는 규정도 개선한다.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 산정에서 다주택자는 제외하자는 취지인데 분양 등으로 일시적 2주택가 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과거 2년 보유·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물이 묶이기도 했다. 정부는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를 합리화하고, 2년 보유·거주한 경우 1주택이 된 시점에 즉시 비과세 적용 받고, 매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세대원 전원 전입 요건 없애 1세대 1주택자인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1주택자와 같은 수준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일부 세대원이 직장이나 치료 등을 이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를 마친다는 조건 아래,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1일 이사를 위해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다면 2021년 12월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하고 신규 주택 전입 절차까지 마쳐야 비과세가 가능했다. 1년이라는 기한이 너무 촉박해 일부 매도자들이 주택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주택이 팔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상황도 생겼다. 10일부터는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도 삭제한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개정은 국회 동의 없이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입법예고(10~17일)와 국무회의(24일)를 거쳐 이달 말 공포 예정으로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한다. /뉴시스 [전문건설신문]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건설신문 다른기사 보기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확인
대보건설 시공 국립농업박물관, 15일 개관 대전시,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가구 공급한다 중소기업 87.8%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악화되거나 비슷할 것” DL이앤씨, 약 3000억 규모 부산 반여3구역 재건축 수주 대보건설 시공 국립농업박물관, 15일 개관 대전시,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가구 공급한다 중소기업 87.8%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악화되거나 비슷할 것” DL이앤씨, 약 3000억 규모 부산 반여3구역 재건축 수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