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상한제 신청 방법 - bon-inbudamgeum sanghanje sincheong bangbeob

  • 최종수정일2021.04.08
  • 소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급여관리실 급여지급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 지원형태

    정보제공 

  • 지원내용

    ○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신청
     - 개요 :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합니다.
                단,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는 제외됩니다.
     - 사전급여 : 연간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액 총액이 '17년도 기준 514만 원('18년도 523만 원)을 넘을 경우 환자는 514만 원('18년 523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 기관이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 사후환급 : 본인 부담액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으나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초과액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환급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 지원대상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안내 통보를 받은 수진자 본인

이용 방법은 이렇습니다.

  • 절차/방법

    ○ 공단이 매월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사후환급)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여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지급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본인의 계좌 또는 지급받으실 계좌를 기재하여 공단으로 신청합니다.

    ○ 방문, 우편, 유선, 인터넷 신청

      ○ 가족 또는 제3자의(제3자는 위임장 지참) 계좌로 신청을 원할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방문 : 관할 공단 지사

  • 구비서류

    ○ 본인 : 지급 신청서

    ○ 가족 또는 제3자 : 지급 신청서, 위임장,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건강보험공단 각지사 / 연락처 1577-1000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상담 / 연락처 1577-1000
    ※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어느날 은행 통장내역을 확인해보니 건보상한제라고 하면서 입금이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일정금액 이상을 병원에서 사용을 하면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입금된 것이었습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사람들에 환급을 해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을 하면 환급이 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건보상한제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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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

2022년 기준 평균 1인당 136만원 돌려 받는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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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상한제 입금

본인부담액 상한제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줍니다. 다만,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 일부부담금 등은 제외가 됩니다.

상한제 적용방법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0년 기준 582만원(2019년 580만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2만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 2020.1.1.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
  • 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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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신청하기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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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2.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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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로그인

3. 환급금(지원금)을 확인합니다. 신청가능한 금액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 환급신청을 하면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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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결과

4.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기" 를 클릭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대리인 신청은 타 환급금과 같이 신청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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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치매,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여 하며,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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