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목적 업무 인력 구성 - bogeonso bogeonjiso bogeonjinlyoso seolchimogjeog eobmu inlyeog guseong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목적 업무 인력 구성 - bogeonso bogeonjiso bogeonjinlyoso seolchimogjeog eobmu inlyeog guseong
심층분석

  • (간호)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

    첨부1 : (지역사회)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회).hwp

  •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

    * 보건소 · 보건의료원 · 보건지소의 설치기준은 [지역보건법]에 의한다.

    보건소 · 보건의료원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의 설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별로 1개소씩 설치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보건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고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보건지소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을 제외)마다 1개소씩으로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 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

    * 보건진료소 설치기준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다.

    설치기준 :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 또는 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보건진료소는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ㆍ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군수(읍ㆍ면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및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시장ㆍ구청장을 포함)는 인구 500명 미만(도서지역은 300명 미만)인 의료취약지역 중 보건진료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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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공공보건 조직

1절. 보건소

1. 보건소의 발전과정

(1) 보건소의 목적 ;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지역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

날짜

변천과정

1956. 12

보건소법 제정 공포

1962. 9

구 보건소법 전면 개정 / 실질적인 의미의 보건소 설치(보건소 사업이 실질적으로 시작)

1976.

보건소법 시행령 공포 - 인구비례로 보건소 설치기준 마련(현재는 행정구역 단위로 기준 바뀜)

1977년

의료보호제도 실시; 보건소가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의료사업을 제공(포괄적 의료사업)

1980. 12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보건진료원의 법적 근거 )

1981. 9

최초 보건진료원 배치

1991. 3

보건소법 개정

1995. 1

보건소법 →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1995. 12

보건소장직에 보건 / 의무직문(간호직) 삽입

2007. 12

1실 4본부 13관, 2단, 66팀, 1센타 (보건복지부 → 보건가족부로)

2008. 2

4실 4국 17관, 1단, 79과

- 보건소법 →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한 이유

① 우리나라 전 지역의 지방자치제의 실시.

② 국민소득 수준 향상

③ 인구구조 및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

- 1995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마련하면서 기본틀과 재원을 마련.

-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중심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사업을 시행

2. 보건소의 조직

(1) 설치기준

- 지역보건법 제 7조에 의해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보건소

   는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한다.

(2) 조직체계 (이원화)

- 중앙정부조직인 보건복지부 ; 보건행정과 보건의료사업의 기능을 지도 감독 받음.

- 행정자치부 ; 인력, 예산 지원을 받는 하부 행정단위

1) 일반 시군형 보건소

2) 통합 시군형

3) 광역시형

4) 특별시형

5) 보건 의료원형(전문의가 배치) ;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의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보건

                                                소의 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진료업무를 강화시킨 것.

3. 보건소의 인력

(1) 보건소장

-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와 이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건의

  무직군(보건, 의무, 약무,간호, 식품위생, 의료기술직) 의 공무원으로 임용.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1조)

- 업무

① 기초단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

②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

③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해 지도, 감독

- 임용 ; 해당 분야 면허,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실무에 종사 / 전문인력 배치는 2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5년마다 전문기술교육을 실시.

(2) 보건간호사

- 직무 ;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모성보건사업, 영유아, 가족계획, 구강, 학교보건, 영양상담,

           영양조사, 일차진료, 약사 감시, 의료감시, 급·만성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방역, 방문

            간호, 정신보건, 노인보건, 장애자 재활사업

4. 보건소 사업의 내용

(1) 기능

1) 보건소의 보건간호사업

①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

② 건강요구를 간호

③ 심각한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적절한 보건의료기관에 의뢰함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

    을 목적.

④ 지역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진료서비스, 예방서비스, 보건행정관리)

 ㉠ 진료서비스 기능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지역의 질병관리를 담당.

                                 (만성퇴행성 질환이 효율적 관리)

 ㉡ 보건간호서비스 ;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해 일차보건의료 범위 내에서 보건간호사에 의해

                              수행. (일차 보건의료개념;저렴한 수가/주민참여/접근 용이성/이용가능성)

 ㉢ 환경보건서비스 ; 건강에 관련된 지역환경 문제를 진단하고 사전에 예방하도록 교육중심의

                               관리행정이 요구.

 ㉣ 보건행정서비스 ; 담당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지도,감독,보건통계, 보건정보관리 업무를 담당

                               (민간의료기관을 감독)

(2) 보건소 업무

1)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개선 ;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개인의 건강의식 및

      행동개선을 위한 보건교육과 질병 위험 요인을 조기 견하여 관리.

2) 감염병 예방, 관리, 진료 ; 법정 감염병의 예방 관리 /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리 / 결핵관리

3) 모자보건, 가족계획사업(출산장려사업) ; 생애주기별 모자보건사업

①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예방접종/ 보건교육

② 생애초기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초 보건사업으로 공공성과 형평성이 더욱 강조.

③ 임산부 및 영유아 사망의 감소, 질병이나 이상 상태의 치료이전에 예방 및 조기발견 서비스

      에 역점.

④ 가임기남녀의 건강실천 행위와 생식보건 수준이 영향을 미치므로 임신이전의 청소년기부터

     관여해야할 필요성 증대

⑤ 청소년의 HIV등 생식관련 질환발생의 증가,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고연령 출산

⑥ 생애주기별로 생식건강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마련하여 모자보건선도 보건소로 지정.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 위생 접객업, 위생관련 영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개선 지도

                                          /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 의료기관·의료에 관한 개설, 지도, 감독, 행정처분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8) 응급의료

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10) 약사 및 대마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 ; 조기에 발견, 악화를 예방 / 인권 회복과 재활의 수단 (가족포함)

12)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산전, 산후, 신생아 간호, 장애

     인 재활, 만성 퇴행성 질환자 간호, 노인간호, 호스피스 간호

13) 지역주민에 대한 지도,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15) 장애인 재활 사업 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 보건복지비젼(2002) ;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취약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의 강화, 질병의 예방

                                 과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보건소 업무의 위탁

1) 보건의료기관,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

① 법정전염병의 진단 및 치료 (결핵, 후천성 면역결핍증, 한센병)

② 방역소독

③ 가정,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④ 전문의사의 확보가 어려운 진료업무

⑤ 곤란한 실험 또는 검사

⑥ 수준의 향상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2) 의료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

① 전문의사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② 지역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부

3) 위탁의 목적

① 보건소 업무의 활성화에 기여.

② 취약계층 인구의 검진을 위탁하고 결과를 받아서 추구관리를 함으로 관할지역에 건강검진

    사업의 효과를 크게 함.

5. 보건소 사업의 유의점 및 발전방향

(1) 사업의 유의점

1) 환경적 변화 ; 국제화, 개방화, 도시인구 과밀에서 오는 공해, 환경, 정신보건 문제가 크게
                      사회문제화 되고 신체손상과
약물중독의 증가, 자살, 및 타살의 증가

2) 인구학적 변화 ; 고령화 사회 / 산업화 / 저출산 (출산장려사업)

3) 질병구조의 변화 ; 급성 감염성 질환이 급격히 감소 / 병원감염과 관련된 폐렴과 패혈증이

                             증가하며 신생물, 순환계 질환 중 급성 심근경색증, 뇌줄중 증가.(만성퇴행

                            성 질환)

4) 국민건강요구 변화 ; 전통적 가족기능에 변화로 노인부양, 자녕양육 기능의 감소, 여성 사회

                                 활동 증가로 아동 건강관리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5) 기술변화 ; 의료분야의 혁명적 변화

6) 조직상의 문제

① 행정단위별 보건소 설치 ; 관할지역 내 사회,경제,지리적 요인과 의료자원의 분포를 고려하

                                         여 다양한 유형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행정구역 단위와 비

                                         슷한 유형으로 되어 있어 효과적 보건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② 보건소 조직의 이원화 ; 행정자치부의 직접적 지도감독을 받고 보건인력이 수행해야할 업무

                                       는 보건복지부의 감독

③ 수직적 업무수행 체계 ; 상부하달식의 업무수행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기획과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실제 수행시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보건업무수행이 어

                                      려운 실정이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도 저하.

7) 기능상의 문제

① 국민 건강요구 변화에 따른 대응력 미흡 ; 급,만성 전염병에서 만성 퇴행성 질병으로 바뀌고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능력 미흡.

② 환경위생 문제에 따른 미흡;환경위생 문제는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어 감시 행정 업무로 퇴보.

③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의 미흡 ; 진료서비스와 예방서비스를 포함하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

                                                 스를 제공해야 한다.

8) 업무상의 문제

 ① 주민의 보건소 이용 저조 ; 사업 제공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 이용률 저조.

 ② 전문인력 확보 미흡

(2) 발전방향

- 보건소는 보건의료 소비자인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만족스러운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중심처가 되야함.

- 지방자치제가 보건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

중앙집권

지방자치제

- 중앙정부에서의 획일된 서비스 제공

- 요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 (지방의 특성 고려)

- 관료적

- 비관료적

- 효율성 높다.

- 지방공무원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 업무 수행 미흡)

-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

- 자율성 저하.

- 보건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주민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는다.)

- 보건사업에 대한 관심 적을 경우 우선순위 낮음

2절. 보건진료소

1. 보건진료소의 발전과정

- WHO 는 1978년 9월 소련 알마아타 ;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에 대한 접근 방안은 일차보건의료가 열쇠이다.

- 일차보건의료 ;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해 건강증진, 예방, 치료 및 재활등의 서비스가

                         통합된 기능.

-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 기본적인 보건의료의 제공, 건강수준의

       향상, 질병 예방에 대한 노력의 향상을 의미하고 모든 인구가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내 사회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 1980년 12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을 공포

  ; 벽오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읍·면 지역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보건의료사업을

    제공.

- 1981년 연간 500 명 간호사에게 보건진료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교육을 시작.

2. 보건지료소의 조직.

(1) 설치기준

- 시장· 군수 ; 보건의료제공을 위해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

- 도서지역은 300인 이상, 육지지역은 500인 이상 지역에 설치.

- 보건진료소 관할 인구의 2/3 이상이 교통시간 30분 이내에 보건진료소에 접근 가능하도록 함.

(2) 조직체계

- 보건진료원의 신분 ; 1981년 별정직으로 시작하였으나 1991년 농특법에 의해 개정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되었다.

보건소(보건소장)

보건지소(공중보건의)

운영협의회

지역의료기관

보건진료소

마을건강원

3. 보건진료소의 인력

(1) 자격기준

- 연령이 만 25~55세 미만인 간호사, 조산사 면허소지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의 직무

    교육을 이수한 자.

- 직무교육 ; 8주의 이론교육, 12주의 임상실습, 4주의 현지실습으로 총 24주에 결친 교육

                   / 년 2회의 보수교육

   (이론교육 내용 ; 진료, 모자보건,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 건강유지, 보건진료소의 운영, 관리)

- 농특법에 의거(16조)

①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

② 1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17조 (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

①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

    하여 임용.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보건진료원을 면직

 ㉠ 지정받은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할 때

 ㉡ 규정에 의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할 때

 ㉢ 허가없이 10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 했을 때

(2) 역할 및 기능

1) 역할 ; 지역사회보건관리자 / 서비스 제공자 / 변화촉진 / 교육자 / 상담 및 의뢰자 / 보건팀

             요원 / 평가 및 연구자 / 정보 수집 및 보존자

2) 기능 ; 보건사업 대상자의 질병 예방,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개발을 목표로 포괄적인 일차

            보건의료사업을 제공함.

① 의료행위 (농특법 14조)

 ㉠ 진찰· 검사 행위

 ㉡ 환자 이송

 ㉢ 환자의 응급처치

 ㉣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처치

 ㉥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 예방접종

 ㉧ 의약품의 투여

② 그 밖의 업무

 ㉠ 환경위생,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 질병예방

 ㉢ 모자보건

 ㉣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3) 발전방향

1) 보건진료원의 업무방향 개선

-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완되고 만성 퇴행성 질환자 간호, 재활간호, 가정간호서비스 수행

                                      에 필요한 고도의 지식과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교육.

2) 보건진료원의 업무기능 개선

- 일차보건의료 중심의 활동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으로 강화되도록 전환.

- 기능개선의 활동 변화

① 보건교육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강화.

②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활동을 강화.

③ 지역사회내 각종 부서간의 협력과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중심역할을 수행

3) 보건진료원의 업무활용 방안

①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관리를 위한 조정역할과 건강관리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

② 노인인구의 일차보건의료 담당자로서의 역할

③ 의료기관에서 만성 및 장기 질환자의 관리에 활용.

3절.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사업의 간호과정

1. 간호사정

2. 간호진단

3. 간호사업 계획

(1) 목표설정

- 사업의 평가기준을 제시.

- 궁극적 목표 ; 사업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가치체계에 따라 기대되는 조건을 진술.

- 사업목표 및 구체적 목표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가를 명확히 기술.

      (사업의 평가기준 ; ① 조건 ② 교육내용 ③ 기준 ④ 행동 )

- 구체적 목표에서의 기술 ; ① 관련성 ② 실현가능성 ③ 관찰 가능성 ④ 측정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