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기 상여금 소득세 - bijeong-gi sang-yeogeum sodeugse

상여금계산에서 상여금은 쉽게 말해 보너스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이익률에 따라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작년과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상여금이 미비하게 지급될 수도 있었을텐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개념들을 잘 숙지해두어야 합니다.

▶ 보통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항목에는 기본급이 있고, 상여금 외에도 복리후생비, 수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 능률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으로, 보통 교통비, 식대 같은 것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도서구입비나, 학원비 등도 지원됩니다.

▶ 하지만 모든 회사에서 이를 동일하게 지급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당의 경우는 초과근무를 한 경우 야간수당이나 주말 및 공휴일 근무, 휴일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뉩니다. 이때 직급에 따라 직책수당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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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계산

특히 상여금계산에서는 신입으로 채용된 분들의 경우 생소한 부분일텐데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보통 상여금 % 라고 표기된 것을 볼 수 있고, 여기서 회사 급여는 보통 연봉제로 지급되는데 상여금계산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계산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컨대 상여금이 300%로 연봉 3천만원에 포함된 경우 12개월+3=15개월로 연봉에 15로 나눠 기본급을 200만원으로 볼 수 있고 300%의 경우 월 급여 200*3=600만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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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계산이 연봉에 미포함 되어 있을 경우

두번재로 연봉에 상여금 계산이 미포함 되어 있을 경우 연봉을 1년 12달로 나눠볼 때 기본급이 세전 250만원이므로, 여기에 3을 곱하면 총 750만원에 대한 상여금계산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상여금은 연봉 포함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과, 위 계산은 세전으로 세후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적인 계산 방법을 안내해드렸지만 상여금 계산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을 정확히 알려면 회사측에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까지도 경기가 좋지 않았기에 이러한 상여금이 존재했던 경우라도 대부분 지급이 되지 않은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향후 경기가 좋아 질때를 대비해서 미리 숙지해두신다면 도움이 되는데요. 상여금은 한번에 목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방식을 알아두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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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세금

두번째로 퇴직금 계산시 세금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요즘처럼 이직률이 높은 경우, 퇴사자가 고려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퇴직금인데요. 퇴직금은 1년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1년 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은 종합소득세율표에 따라 기준을 두고 있으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시 세율이 6%, 1200-4600만원 이하는 15% 입니다. 1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1억 5천만원 이하 35%, 1억5천-3억원 이하 38%, 3억-5억 이하는 40%이고 5억원 초과시에는 42%로 차등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세금 계산시에는 1년간 얼마의 퇴직소득이 적립되는지로 계산을 하고 세율을 적용 받는데, 보편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은 누진세 형태로 가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분활해 세율을 적용 받는게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은 3개월간 평균임금*근무일수*365*30 입니다. 세금 계산을 하려면 퇴직금 계산 방법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최근 3개월간 기본급이나 수당, 퇴직일 기준으로 일년간 지급된 수당이나 상여금계산, 1년간 사용 안한 연차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모두 더한 뒤 3개월간 일한 근무일수를 나눠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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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명절 시기가 오면, 상여금을 지급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상여금 지급시 세금을 떼는데요. 상여금은 정기적인 임금이 아닌, 추가로 발생되는 현금성 임금으로 근로자에게 급여 소득을 추가로 지급해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며 명절 시기외에도, 직책수당 등 각족 수당과 연구활동비, 연구보조비,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과 차량유지비, 명절휴가비나, 특별보너스 등은 모두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항목에는 세금을 내야하는 항목이 많지만, 근로소득 중 세금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 중,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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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비가 있습니다. 이는 급여 항목 비과세 항목으로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따로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차량을 직접 운행해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지출한 월 20만원 이내 차량 유지 보조금과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에 대한 회사측 지급비, 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상여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지급 대상 기간에 따라 달라지고, 그 기간이 정해진 경우 세액은 매월 평균 총 급여액에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를 곱한 뒤 지급 대상기간 상여 등 급여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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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상여금계산과 각종 세금이 붙는 항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근로자이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잘 모르셨다면 오늘 내용을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