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 범위 - bij sangsog beom-wi

상속포기는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해야 하지만 모두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상속인의 구체적인 범위와 순위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참고하십시오.

선순위 상속인

최선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사망사실을 모른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사망한지 모르고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포기 가능한지

후순위 상속인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들이 전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선순위자들이 자신들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고 후순위자에게 알려 주거나,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선순위 상속인들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채무를 통지 받은 경우

4촌까지 동시에 상속포기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3개월이라는 기한 내에 수십명의 도장을 받고 서류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적어도 한 명이 한정승인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순위 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 통지

선순위자들이 자신들의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고 후순위자에게 반드시 알려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려 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순위자가 안 알려 줘도,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상속채무 소송은 선순위 상속인을 거쳐서 진행 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통지하는지를 미리 알아서 알려 줄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청구를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확률은 크지 않습니다.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청구를 해 봐도 그들 또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 버리면 채권자들에게는 별 실익이 없는 일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후순위자인 형제나 3촌 조카 등에게 청구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는 거의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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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이외 다른 친족의 상담도 하게 된다. 보통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상태로 사망한 경우의 문의가 많다. 피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을 받을지 또는 상속을 포기할지에 대해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을 책임을 지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친족은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은지 여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됐는데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고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우선 본인의 상속 순위를 파악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그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친족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후순위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며, 이런 구조로 4순위까지 상속된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 중 누군가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다음 순위의 상속인으로 상속되지 않는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권리의무를 상속하는 것이고 그 책임만 상속 범위로 제한되므로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상속포기자의 상속분까지 전부 상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인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상속받을 채무가 많아서 선순위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상속포기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기산점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판례에 의하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어떤 식으로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차순위 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면 법정단순승인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렇게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그대로 승계된다. 그 사유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대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한다면 단순승인 사유 중 상속재산처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상속포기 등을 한 뒤에도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긴다면 단순승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통 친족 중 누군가 사망하게 되면 그 직계가족 아니고서는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위 사안처럼 후순위 상속인도 경우에 따라 언제든지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상속순위 등 법에서 정해진 내용을 알아두면 상속 시 발생하는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질문]-상속채무(빚상속) 어떻게 막을수 있나요?

저희 남편이 저번달에 사망했습니다.

재산은 하나도 없고 빚만 2억정도 남겨놓고 갔는데요.

저랑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남편이 빚을 안 갚아도 될까요?

변호사님 도움 구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법원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한다는 상속포기를 신청하거나, 재산도 빚도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빚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재산도 빚도 포기하는 것(상속인이 아닌자)이지만,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상으로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간단하겠지만 상속포기를 하면 빚이 후순위자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즉 직계비속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인 직계비속 손자녀에게 빚이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인 대부분 상속재산(적극재산)이 복잡하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신청 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결론적으로 상속인의 재산(고유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갚을(망안의 재산 한도에서먼 빚을 갚는것임) 필요도 없고 후순위자에게는 아무런 빚도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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