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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대한민국 우수 보호관찰관”적극행정 표창

작성일 2021.04.07 조회수 838공공누리1유형전화번호02-2110-3786담당부서범죄예방기회과

“나는 대한민국 우수 보호관찰관”적극행정 표창
 

군산보호관찰소, 행복바이러스 전파 ‘우수 보호관찰관’ 선정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에 행복 바이러스를 퍼트린 미담사례의 보호관찰관들이 표창을 받았다.

군산보호관찰소는 6일 김태우 책임관, 강성주 주무관, 지효근, 원종현 무도실무관 등 직원 4명을 이달의 ‘우수 보호관찰관’으로 선정해 표창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수 보호관찰관’ 선발제도는 ‘국민에 책임을 다하는 보호관찰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한 보호관찰관을 선정하고 칭찬과 격려를 나눌 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해 매분기마다 시행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참조>

(소년)보호관찰관의 임무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수시 면담, 주거지 방문 등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복학주선·검정고시·직업훈련·멘토링 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음

(소년)보호관찰 업무절차

  • 지도감독 초기
    • 보호관찰 개시

      • 법원의 판결·결정의 확정
      • 신고접수 및 준수사항교육
      • 개시면담의 실시

    • 분류평가

      • 분류등급 결정
      • 최초 현지출장, 심층면담
      • 재범위험성 평가 및 처우계획 수립

  • 지도감독 중기
    • 지도감독 실시

      • 각 처우계획의 실천을 위한 지도감독 구체화
        •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독
        • 재범 위험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지도·원호
        • 인지행동 기반 상담형 면담 실시

  • 지도감독 후기
    • 보호관찰 성적에 따른 조치

      • 성적 불량 → 출석요구서, 경고, 분류등급상향구인, 유치, 보호처분변경신청 등
      • 성적 양호 → 임시해제, 분류등급완화 등

    • 종료

      • 종료

보호관찰 방법

지도감독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

  • 보호관찰소에의 출석 지도감독
  • 대상자의 주거지ㆍ직장ㆍ학교 등에 대한 출장 지도감독
  • 전화, 우편, 전자우편(e-mail) 등을 이용한 비대면 지도감독
    •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지시
    •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특정시간대 대상자의 재택 여부를 확인 등
    • 심성순화교육, 집단상담, 멘토링 등 처우프로그램 집행

원호

  • 숙소 및 취업의 알선
  • 복학 및 검정고시 지원,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 환경의 개선
  •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원조의 제공
  • 부상, 질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응급구호 등

은전조치 및 제재

  • 보호관찰 성적 양호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기해제
  •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소환조사ㆍ경고
  •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ㆍ변경
  •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구인ㆍ유치 또는 보호처분 변경 등

명예보호관찰제도

개요

배경

  •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우수인력 확보 등 명예 보호관찰관 활성화

    ※ ’17. 9.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법무부 대책으로 ‘명예보호관찰관제’ 도입 발표

주요 내용

  • 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인력 확보
    • 청소년 지도에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전문가, 퇴직교사, 의사 등 지역사회 우수 인력자원 지속 모집
  • 우수 활동사례 발굴 및 확산
    • 명예 보호관찰관 결연 및 수범활동 가운데 우수사례 지속 발굴
    • 명예 보호관찰관 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 강화

향후 계획

  • 퇴직교사ㆍ의사, 대학(원)생, 상담 전문가 등 명예 보호관찰관 지속 모집 및 위촉 실시
  • 명예 보호관찰관 수범사례 지속 발굴 및 홍보

이용안내

신청방법

  • 지역 보호관찰소에 ‘명예 보호관찰관 지원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전국 57개 보호관찰소별로 신청 가능하며, 관련서류는 보호관찰소에서 교부 지역 보호관찰소 및 연락처는 통합 홈페이지(www.cppb.go.kr)참조

자격요건

  • 보호관찰 청소년 지도 등에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
  • 보호관찰 청소년 등을 6개월 이상 지도할 수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위촉절차

  1. step1지원서 접수

    • 보호관찰소 지원서 제출

  2. step2위촉 상신

    • 보호관찰소장 검토 및 상신

  3. step3위촉 결정

    • 법무부장관 결정

  4. step4위촉장 수여

    • 위촉장(법무부장관) 수여

보호관찰관의 임무

  •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수시면접, 주거지 방문 등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등을 관찰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학주선,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음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치료명령제도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범하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선고 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 부과, 보호관찰 병과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치료기관에서 집행*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투여 등 조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등의 방법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치료기관에서 집행)

특별준수사항

  • 법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