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 “나는 대한민국 우수 보호관찰관”적극행정 표창작성일 2021.04.07 조회수 838공공누리1유형전화번호02-2110-3786담당부서범죄예방기회과 “나는 대한민국 우수 보호관찰관”적극행정 표창 군산보호관찰소, 행복바이러스 전파 ‘우수 보호관찰관’ 선정
군산보호관찰소는 6일 김태우 책임관, 강성주 주무관, 지효근, 원종현 무도실무관 등 직원 4명을 이달의 ‘우수 보호관찰관’으로 선정해 표창하며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수 보호관찰관’ 선발제도는 ‘국민에 책임을 다하는 보호관찰관’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행정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한 보호관찰관을 선정하고 칭찬과 격려를 나눌 목적으로 올해부터 시작해 매분기마다 시행할 예정이다. <첨부파일 참조> (소년)보호관찰관의 임무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수시 면담, 주거지 방문 등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복학주선·검정고시·직업훈련·멘토링 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음 (소년)보호관찰 업무절차
보호관찰 방법지도감독보호관찰관이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
원호
은전조치 및 제재
명예보호관찰제도개요배경
주요 내용
향후 계획
이용안내신청방법
자격요건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전문개정 2008. 3. 28.] 위촉절차
보호관찰관의 임무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치료명령제도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범하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선고 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 부과, 보호관찰 병과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치료기관에서 집행* 특별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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