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 사용 인감 - beob-in ingam sayong ingam

법인인감은 일반적으로 법인당 1개만 등기소에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잃어버리면 재발급 신고를 해야 해서 신경 써서 보관해야 하기도 하고요. 이렇다 보니 은행 거래, 계약 체결 등 인감이 필요한 모든 곳의 날인을 법인인감 하나만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회사 운영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용도별로 사용인감을 만들어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용인감 vs. 법인인감 차이

사용인감은 일반적으로 도장에 ①, ② 등의 숫자가 들어가요.

법인인감은 동그라미, 세모, 별 등 도형이 들어가요.

사용인감 예시

법인인감 예시

법인 인감 사용 인감 - beob-in ingam sayong in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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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ZU에 사용인감 제작도 요청할 수 있나요?

하지만 ZUZU를 통해 법인 설립 대행을 하시면 담당 로펌에서 법인인감은 무료로 만들어드려요!

관련 가이드 👉 법인설립 절차 안내

어떻게 만드나요?

사용인감은 인터넷 사이트나 도장 가게에서 간편하게 주문제작이 가능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인감용 도장을 주문할 경우, 미리 도안을 받아볼 수 있어요.

사용인감 처음 만드신다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1. 사용인감은 회사 내 승인을 받아야 해요

사용인감은 승인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사용인감계라는 서류를 작성해서,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함께 날인한 뒤 대표님의 승인을 받아주세요. 사용인감계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거나 인터넷에서 무료 양식을 검색해 활용하시면 되어요.

개인 또는 법인이 관공서에 인감을 신고하고 추후 인감을 사용할 때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임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1명 당 1개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에 대한 사항과 각종 양식은 아래 등기예규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의 제출·관리 및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필요성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합의했음을 표시하기 위해 각 계약 당사자의 명의로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날인합니다. 

그런데 제3자가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인영)을 위조하여 첨부해도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장은 분실·도난의 위험성이 있고 위조 가능성도 높아 이러한 범죄 행위를 통해 계약 명의자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감제도에 따라 등록한 도장을 계약서 등에 날인할 때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조한 인영이 아님을 증명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인인감이란?

의미

법인인감이란 법인의 인감으로서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을 말합니다. 법인인감은 법인 1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1명일 경우 1개만 신고할 수 있지만, 공동 대표이사나 각자 대표이사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의 수 만큼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 신고해야 하는 경우

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 법인인감신고서를 같이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합니다. 서면으로 설립등기 신청을 하실 때는 서면으로, 인터넷으로 설립하실 때는 인터넷으로 인감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호변경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변경한 상호에 맞추어 법인인감을 변경한 후 신고해야 합니다. 통상 아래와 같이 법인인감 인영에 상호(법인명)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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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 인영 샘플

인영 바깥 둘레를 따라 ‘주식회사 헬프미’라는 글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변경하면서 법인인감을 같이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전 법인인감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대표이사 변경등기 시 기존 인감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기타 법인인감을 변경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변경 후 반드시 법인인감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인감신고서 작성 방법

인감신고서 상단에 법인에 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인감제출자와 신고인 본인 란에 법인의 대표이사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보증서면은 법인에 지배인으로 등기된 사람이 신고할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하단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마찬가지로 대표이사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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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신고서 날인 방법

인감신고서와 더불어 아래와 같이 신고하는 인감을 날인한 인감대지를 첨부합니다. 상호는 법인명을 기재하며, 자격 및 성명은 대표이사 김○○, 대리인 변호사 박○○ 등 신고하는 사람의 자격과 성명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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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대지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인감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인감신고서 작성법

*헬프미에 등기 대행을 맡겨주실 경우 아래와 같이 날인만 해서 헬프미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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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신고서 날인 방법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 등록이 완료된 후 (1) 등기국 또는 구청 내에 있는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거나 (2)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

사용인감이란?

의미

사용인감이란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 중 등기소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도장을 말합니다. 사용인감은 여러 개를 둘 수 있으며 분실 시 회사 차원에서 다시 제작하면 됩니다. 실무상 ‘보통 도장’ 또는 ‘막도장’으로 부릅니다. 

필요성

법인인감은 회사 당 1개만 신고할 수 있고 분실 시 재발급 절차가 번거로워 통상 대표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보관합니다. 그러나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도장을 날인해야 할 일은 무수히 많습니다. 회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은행 거래나 사소한 거래까지 임원이 하나의 법인인감으로 모두 날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는 용도별로 사용도장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