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설치 기준 - bangbeom-yong cctv seolchi gijun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내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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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3."화상정보"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처리"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5."방범용 CCTV 관제센터"란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를 운영·관리하고 통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에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방범용 CCTV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구 관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설치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강동경찰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또한 학교주변 지역에 설치할 때에는 학교안전협의회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방범용 CCTV 설치장소는 제6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③ 일반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인터넷이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설치·운영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⑤ 구청장은 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화상정보의 철저한 처리 등으로 지역주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관제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강동경찰서와 협의를 거쳐서 방범용 CCTV 관제센터(이하"관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분산 설치된 방범용 CCTV 또는 교통단속, 쓰레기무단투기 CCTV를 통합하여 관리 및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관제센터는 구와 강동경찰서의 협약을 통하여 강동경찰서에서 운영한다.

③ 관제센터는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제용 컴퓨터는 관계자 외의 사람이 화면을 볼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④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에 대하여는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방범용, 교통단속, 쓰레기무단투기 등)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CCTV 설치·운영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안전국장

2. 구의회 의원 2명

3. 자치안전과장 또는 CCTV 설치 부서장, 전자정보과장

4. 강동경찰서 생활안전과장

5. 자율방범봉사단연합회 회장, 강동경찰서 소속 생활안전연합회 회장

6. 범죄예방 및 CCTV 관련 정보통신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2명 이상 4명 이내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자치담당주사 또는 CCTV 설치부서 담당주사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범용 CCTV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방범용 CCTV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

3. 방범용 CCTV 및 관제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구청장 또는 강동경찰서장이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이나 그와 관련하여 방범 및 치안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방범용 CCTV의 설치·운영 및 관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매년 일반회계에 편성해야 하며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구청장은 방범용 CCTV 관제센터의 운영기관에 방범용 CCTV 운영실태 또는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요구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회의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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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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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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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설치 대상

▪ 폐쇄회로 텔레비전: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해당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아파트를 말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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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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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1.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아파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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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공동주택 중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정하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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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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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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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35조 및 제102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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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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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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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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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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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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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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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어린이놀이터 및 각 동의 출입구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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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화소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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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와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같도록 설치할 것. 다만,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다채널의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돼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대각선방향 크기는 최소한 4인치 이상일 것

√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을 것

√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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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인터넷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영상정보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할 것

√ 서버 및 저장장치 등 주요 설비는 국내에 설치할 것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따른 수선주기 이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개인정보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