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상세
입력 : 2022-01-11 17:21:21수정 : 2022-01-12 08:02:45 최근 한달간 9~12억원 구간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 21건 정부와 여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했지만 오히려 해당 구간 아파트 매매 건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역대급 기록 경신을 거듭 중인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으로 인해 급조한 세제 완화 정책이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나오려면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에서 제도 시행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74건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시행 한 달 전(2021년 11월 8일~12월 7일)에 같은 금액대 아파트 매매가 194건이었던 것에 비해 62% 정도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국무회의를 통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달 8일부터 바로 시행돼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도한 경우 종전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개정안 통과 당시 정치권에서는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함께 부동산시장에 단기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실제 시장에서 관련 매매는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시중은행 PB는 "1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준다고 해서 갑자기 집을 팔지는 않는다"며 "단기 공급 물량을 확대하려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 소재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이 쏟아지는 마당에 양도세를 줄여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는 이들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세금 완화 제도 시행에도 정부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단기 가격 급등 등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절벽'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11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총 775건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역대 최소 거래를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는 이달에는 11일 현재 21건에 불과하다. 아직 월말까지 20일 정도 남아 있음을 감안해도 극히 적은 수치다. 노원, 도봉, 관악, 동대문, 마포, 서대문, 양천, 용산, 종로 등 9개 구가 올해 아파트 매매거래건수 '0건'을 기록 중이다.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각각 7545건, 5795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거래량이다. 특히 봄 이사철을 감안하면 지금쯤 거래가 다시 늘기 시작해야 하지만 '거래 씨가 말랐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 이야기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면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거래량이 바닥인 상황에서 아주 간혹 거래가 성사되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출렁거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가격에 이주를 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남편이 2018.03.15 에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한채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받을 당시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보면 증여재산가액 : 113,000,000 자진납부할세액(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 5,859,000 ( 6,300,000 -
441,000) 매매가액 : 150,000,000 매매일 : 2019.08.31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1세대 1주택입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1]증여하신 아버지의 주택을 파악해야합니다 증여한 주택외에 다른주택이 있다면 아버지가 양도한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2]보유기간이 1년은 경과하였으나 2년미만으로 과세표준의 40%양도소득세와 4%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1] 양도소득세와 2]양도소득세+증여세 합계액과 비교하여 많은 세금으로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 양도소득세의 세율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2016.12.20 후단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2008.12.26 개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2014.01.0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14.01.01 개정)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택 매매, 전·월세와 관련해 신경 써야 할 일이 부쩍 늘었다. 정부 부처가 앞다퉈 해설서를 내놓을 정도다. 지난달 13~14일 연재한 ‘부동산 Q&A’ 중 시장 혼란이 여전한 질문 10개를 추렸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챙겨야 할 일도 많아졌다. pixabay ①1주택자는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 아닌가. [부동산 10문10답] 또 1주택자라도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 차익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다. 1년당 8%씩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이때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②내년부터 비과세 요건이 더 강화된다던데. ③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다. 직접 들어가 살 생각인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 계약을 포기해야 하나.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⑤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를 얼마 정도 내야 하나. ⑥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때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 요즘 서울 아파트는 전세난, 전세수급동향지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⑧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나. 올해 서울아파트 거래량. 그래픽=김경진 기자 ⑨재건축 단지에 1년 살고 전세를 줬다. 1년만 더 살면 실거주 2년 조건을 채우는 건가. “거주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어서 연속으로 2년을 살지 않아도 된다. 1년간 산 적이 있다면 앞으로 1년 더 거주하면 요건을 채우는 데 문제가 없다. 이 규제는 조합 설립 전 단계의 재건축 단지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⑩무주택자였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산 집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처벌받나. “무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매수한 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그동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만 1년(조정대상지역은 2년) 안에 전입하도록 했는데 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6개월 안에 옮기지 않으면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데 여러 제약이 가해진다.” 염지현·최현주 기자 양도세가 뭐에요?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몇 프로?양도자산 및 거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