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만든 나라 - agisang-eo mandeun nala

아기상어 원곡 아기상어 작곡가 한방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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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안녕하세요. 모두 즐거운 하루 잘 마무리 하고 계신가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바로 아기상어 원곡 그리고 아기상어 작곡가에 관하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확인할수있게 아주 쉽게 정리해봤어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아기상어의 파급력을 아마 전부 아실꺼에요. 특히 핑크퐁 아기상어는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여러 버전으로 제작 되기도 했는데요. 이런 아기상어는 어린이나 어른들도 따라부르기 쉽고 재미있어서 그런지 꽤 오래전의 동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이제 커서 7살이 되어 핑크퐁에 전혀 관심이 없지만 저는 아직도 샤크뚜루루뚜루를 흥얼거릴 정도입니다. 

이게 어느정도냐면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자그마치 70억뷰를 달성하며 전체 1위의 위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은분들이 시청을 했다는 뜻이겠죠?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세계에서 말입니다. 

아기상어 원곡 

이런 아기상어가 사실 원곡이 따로 있다는걸 알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작곡가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쉽게 따라부를수있는걸 잘만들었다고만 생각했지 원곡이 따로 있을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엄청난 문제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기상어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스터디는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상어가족을 오랜세월동안 내려오는 북미의 구전동요를 참고하여 리메이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아기상어를 자신이 먼저 만든 동요를 따라 만든 표절곡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바로 미국의 동요 작곡가인 조니온리 입니다. 조니온리는 2011년 구전동요를 이용하여 베이비샤크라는 동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스터디는 핑크퐁을 통하여 아기상어를 2015년 발표하죠. 조니온리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상어가족이 본인이 만든 베이비샤크를 인용한 표절곡이다라고 생각을 하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바로 저작권 침해및 송해배상을 청구하는데요. 

이게좀 웃긴게 베이비샤크는 1900년대 초반에 불리던 작자미상의 구전동요입니다. 당연히 저작권은 없으며 아무나 따라부를수도, 이를 이용하여 2차 창작을 하여도 무방합니다.그리고 이미 세계여러나라에서 2차 창작을 한 사례도 엄청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작자도아닌 2차 창작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하여 조금은 당황했습니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걸까요?

아기상어 작곡가

그래서 직접 한번 찾아 들어보았습니다. 아기상어와 베이비 샤크 사실 거의 똑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당연할수밖에없는게 같은 구전동요를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거참 애매하다고 할수있고 소송의 나라인 미국에서 우리나라의 동요가 인기가 많아 그냥찔러보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베이비샤크와 아기상어 말고도 여러나라의 원곡을 들어보면 전부 비슷하다는 느낌뿐인데요. 비슷한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이번소송의 청구액이 수백억원대라고 하니 조니온리의 마음도 이해가 안가는건 아닙니다만 누구나 사용할수 있는 노래를 가지고 태클을 거니 조금은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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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누적 조회수 90억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 중인 ‘아기상어(Baby Shark Dance)’의 영상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에서 외국인 작곡가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의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너선 로버트 라이트)가 영상 배경 음악인 ‘상어가족’을 만든 한국 기업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 제작사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영미권의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편곡해 만든 동요다. 이 동요에 애니메이션과 율동을 곁들인 영상은 이날 현재 유튜브 누적 조회수가 90억1400만회로 전세계 시청자들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이다.

조니 온리는 기존 구전 동요에 자신이 고유한 리듬을 입혀 리메이크한 2011년작 ‘베이비 샤크’를 상어가족이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다.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터디는 상어가족은 ‘구전동요’를 편곡했을 뿐, 조니 온리가 2011년 내놓은 곡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구전동요 ‘베이비 샤크’는 ‘작자 미상’인 데다 저작권 기간 만료 저작물이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두 곡의 음원 파일과 악보를 비교해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위는 지난 3월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원고인 조니 온리는 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3일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스마트스터디는 판결을 통해 표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겠다며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았다.

아기상어 표절 논란 결과 총정리 (+노래 영상 저작권 승소 원곡 상어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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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아기 상어라고 불리는 '상어가족'은 유튜브 조회수 81억 뷰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한 미국 동요 작곡가가 "이 노래는 자신의 곡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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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아기상어는 우리나라의 삼성출판사의 자회사인 스타트업체인 '스마트스터디'라는 업체에서 유아교육콘텐츠인 핑크퐁을 통해 만든 동요인데요. 구전 동요인 'Baby Shark'의 다양한 편곡들 중, '상어 가족'과 유사한 조니 온리(Johnny Only)라는 미국 작곡가의 편곡이 발견되면서 핑크퐁 측이 해당 편곡을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유사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기상어 표절 논란 비교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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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니 온리 작곡가의 편곡이 미국에서 발표된 시기는 2011년으로, 2015년 발표된 핑크퐁의 '상어 가족'보다 약 4년 정도 빠른데요. 표절 논란의 원곡자 조니 온리는 국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2018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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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스마트스터디는 "핑크퐁 '상어 가족'의 모티브는 북미권 구전동요(chant)인 '베이비 샤크(Baby Shark)'이며, '베이비 샤크' 는 '작자 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public domain)'"이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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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핑크퐁의 '상어 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베이비 샤크'을 편곡, 번안, 개사 등 리메이크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 저작물로서, 그 저작권은 스마트스터디에게 있다"고 밝혔으며. 또한 "두 곡간에 음악구조적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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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는 "내가 미국 구전동요를 리메이크 한 베이비 샤크를 베꼈다" 이고, 스마트 스터디 측은 "미국의 구전동요를 리메이크 한 것이다"라고 입장이 갈렸는데요. 여기서 쟁점은 구전동요를 리메이크 한 것이냐, 2차 저작물을 베낀 것이냐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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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구전동요의 현재 저작권 기간은 만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니 온리와 스마트스터디 측은 둘 다 구전동요를 바탕으로 창작하여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만일 조니 온리 편곡과 핑크퐁의 '상어 가족'간의 유의미한 유사성이 밝혀진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처벌 및 미국 법원에서 2차 소송으로 모든 부가수익 창출을 포함한 징벌적 배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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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란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먼저 원작인 구전 동요와 두 노래를 들어보면 미국 동요 작곡가의 아기 상어가 구전 동요에 비해 창작성이 거의 없다고 봤으며 드럼을 쓴 디스코 스타일이나 반주로 시작해 기타와 화음을 추가한 것도 널리 쓰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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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핑크퐁의 '아기상어'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미국 작곡가의 노래와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코드와 반주 장르가 다르고, 후반부에 '반 키'를 올리는 방식도 없다며 가락을 중심으로 리듬, 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유사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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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인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08 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미국 동요작곡가 조니 온리가 상어가족을 만든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내렸습니다. 결국 법원은 스마트 스터디의 손을 들어주며 북미권의 구전 동요를 편곡해 제작한 노래임으로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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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핑크퐁 '아기상어'의 표절 논란은 표절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으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창작자의 독창성이 가미되어 편곡된 경우, 2차 저작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원 저작물이 아닌, 원 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2차 저작물 또한 원 저작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별도로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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