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의 종류 - adong hagdae ui jonglyu

아동학대가 뭐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아동 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원이 아동 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어떤 처벌을?

- 신고의무자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받게 됩니다(「아동복지법」 제75조제1항제1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의 예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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