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본문에 관하여, '로스쿨 나오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도 못 된단 말이냐?'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합헌이라고 보았다(헌재 2012. 3. 29. 2009헌마754 결정). Show
5.2.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의 제한[편집]변호사시험(법조윤리시험 제외)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석사학위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다만, 그 '5년'이라는 기간에 병역의무의 이행기간은 제외된다(같은 조 제2항). 즉, 응시기간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응시기간이 연장되는 셈이다. 5.3. 시험의 내용[편집]변호사시험 시험일차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시험과목 오전 오후 시간 문형(배점) 시간 문형(배점) 1일차 공법 10:00 - 11:10(70분) 선택형(40문항, 100점) 13:30 - 15:30(120분) 사례형(200점) 17:00 - 19:00(120분) 기록형(100점) 2일차 형사법 10:00 - 11:10(70분) 선택형(40문항, 100점) 13:30 - 15:30(120분) 사례형(200점) 17:00 - 19:00(120분) 기록형(100점) 휴식일 3일차 민사법 10:00 - 12:00(120분) 선택형(70문항, 175점) 14:30 - 17:30(180분) 기록형(175점) 4일차 민사법 10:00 - 13:30(210분) 민사법 사례형(350점) 16:00 - 18:00(120분) 선택과목(택1) 사례형(160점) 선택과목[6](택1)
이전 사법시험과 같이 법전이 법무부에서 제공되며, 본래 국.한 혼용법전이였으나 제10회 변호사시험부터 한글법전으로 변경되었다.[8] 5.3.1. 선택형[편집]시험시간 5.3.2. 사례형[편집]과목 시험시간 문항수 분량 공법, 형사법 120분 (2시간) 2문 각 1장 선택과목 민사법 210분 (3시간 30분) 3문 1문 - 1.5장
5.3.3. 기록형[편집]시험시간 5.3.4. 성적 공개 여부[편집]원래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고시학원화를 막기 위한 고려라든가 때문에 성적이 공개되지 않던 시험이었으나[17] 2015년에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성적이 공개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성적이 공개된다고 해서 정식으로 성적표가 나온다거나 석차가 공개된다거나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기합격자들 역시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득점을 조회할 수 있게 바뀐 정도다. 그리고 이 성적비공개 제도는 로스쿨 서열화가 가속화되게 하는 큰 역할을 했다. 과거 사법시험에서는 전국 석차와 연수원 석차까지 공개되었기 때문에 학벌이 좋지 않더라도 사시, 연수원 성적이 좋으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다. 그러나 변시는 석차를 공개하지 않으므로 로펌에서 변호사를 채용할 때 보는 스펙은 로스쿨 학벌, 나아가서 학부 학벌일 수밖에 없다.[18] 상위 대학 로스쿨 재학생의 대부분이 명문대 출신인걸 감안한다면, 결국 인생의 20% 단계일때 치른 수능 성적이 평생을 좌우하는 걸 부추기는 꼴이다. 5.3.5. 총평[편집]시험일정은 살인적이다. 중간 휴식일 하루를 포함한 5일간 진행되는데 10시에 시작하여 19시[20]에 끝나는데 고시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 중 이 정도 살인적인 일정을 가진 시험은 찾아보기 힘들다.[21] 시험 유형은 공법, 민사법, 형사법의 경우 각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보게 되며, 선택과목은(배점이 160점으로 상대적으로 살짝 낮으며) 사례형 시험만 치른다. 5.4. 교재[편집]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시험/교재 문서 를 의 번 문단을 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5.5. 대비 학원[편집]대한민국의 변호사시험 학원·인터넷강의 [ 펼치기 · 접기 ] 로스쿨 입학 전에 예비순환, 특히 민법은 선행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다.[22] 5.6. 시험의 현실과 합격률[편집]응시자 중 87%가 합격하여 개나 소나 변호사가 된다는 평가를 받았던 1회 시험과 달리, 점점 입학생의 수준 및 공부량이 상승하여 난이도도 상승하고 누적 불합격자로 인해 합격률도 하락 중이다. 결국 초기 90%에 육박했던 합격률은 제6회 변호사시험 이후로는 50% 안팎의 합격률을 보이며 사시낭인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이제는 수많은 변시낭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있다. 개중에는 변호사시험을 몇 번 친 뒤 힘들 것 같아 포기하는 '변포자'도 생기는 상황이다. 기사 5.6.1. 현행 합격률에 대한 비판[편집]민변, 경실련, 참여연대에서 로스쿨의 도입취지에 맞게 변호사시험을 운영하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기준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에 따라 적절한 법학교육을 받은 학생의 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 5.6.2. 현행 합격률에 대한 옹호 혹은 과도하다는 입장[편집]대한변호사협회는 현행 합격률이 오히려 높다는 입장이다. # 법무사나 행정사, 노무사처럼 변호사와 유사한 일을 하는 유사 직역까지 합치면 이미 국내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이 너무 많고, 또한 법률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합격률을 지금보다 높이면 자격 없는 법조인도 양성되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논리.[24] 변협에서 주장하는 합격자 수는 1,200명이다. # 5.6.3. 법무부의 연구용역결과[편집]제 8회 변호사시험 이후에 이러한 합격자 결정에 비판의견이 있자, 법무부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합격기준을 재검토하기 위한 교수 2명과 변호사 1명, 대법원 1명, 교육부 1명, 시민위원 1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그로부터 행정학이나 경제학 전공의 교수 3명과 1명의 변호사로 용역을 재구성했다. 추후 합격기준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합격기준도 애초에 5회 변호사시험 이후 재산정한다는 목표를 지키지 않고 9회까지 끌고 온 것이다. ## 민변에서도 현 변호사시험 운영에 대한 개선의 의견을 냈다. #이러한 용역의 결과로 법무부는 ▲‘법률서비스 제도 및 시장 현황 조사 연구’ 결과 인구감소 및 경제성장률 둔화 등을 이유로 변호사 수 증가가 곤란하고▲‘법률서비스 시장 현황’을 보면 법률시장이 양극화되고 있고 법조유사직역의 직무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 수 감소가 필요하다면서도▲‘법조인 양성 교육과정 현황’과▲‘법조인 시험 합격규모 결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변호사 수 증가가 가능하다는 다소 애매한 소결론을 각각 내리게 되었다. 5.7. 통계[편집]5.7.1. 전체 통계[편집]참고로 1회~9회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다음과 같다. 회차(시험 실시연도) 출원자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합격 기준 점수(1,660 만점)[25] 제1회(2012) 1,698 1,665 1,451 87.14 720.46점 제2회(2013) 2,095 2,046 1,538 75.17 762.03점 제3회(2014) 2,432 2,292 1,550 67.62 793.70점 제4회(2015) 2,704 2,561 1,565 61.10 838.50점 제5회(2016) 3,115 2,864 1,581 55.20 862.37점 제6회(2017) 3,306 3,110 1,600 51.44 889.91점 제7회(2018) 3,490 3,240 1,599 49.35[26] 881.90점[27] 제8회(2019) 3,617 3,330 1,691 50.78 905.55점 제9회(2020) 3,592 3,316 1,768 53.3 900.29점 제10회(2021) 3,497 3,156 1,706 54.06 895.85점 제11회(2022) 3,528 3,197 1,712 53.55 896.80점
5.7.2. 학교별 통계[편집]종래 법무부에서 학교별 합격률 통계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로스쿨 서열화 등을 이유로 그 내용을 숨기고 있었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공개하라고 판결했고, 결국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법무부가 2018년 4월 22일 일부 통계를 공개하기에 이르렀다.출처1(제7회)출처2(누적)법무부
법학전문대학원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누적 합격률 서울대 97.41 85.71 83.33 87.42 83.82 79.31 78.65 80.85 94.31 연세대 91.00 90.52 89.26 82.93 79.86 78.91 73.38 69.01 93.36 고려대 98.99 86.96 80.60 75.00 75.68 71.05 71.97 76.35 93.23 성균관대 96.04 86.21 77.24 70.47 65.85 68.48 67.11 68.83 91.05 경희대 100 98.08 85.19 77.27 66.22 61.80 53.33 68.83 90.31 서강대 93.55 81.40 80.00 68.09 62.26 64.81 56.25 65.57 90.07 아주대 100 88.64 87.23 87.72 86.21 54.00 68.12 46.15 89.29 이화여대 88.76 82.18 86.24 80.00 65.22 60.56 55.17 62.50 89.12 한양대 92.86 79.31 76.72 65.29 65.96 60.81 52.21 59.24 87.80 영남대 81.03 60.49 69.15 74.49 70.21 59.55 59.79 61.17 87.78 한국외대 97.62 72.09 75.86 72.31 54.24 58.67 56.25 54.88 87.50 중앙대 85.37 86.00 70.59 60.32 55.22 67.50 61.84 53.42 86.81 서울시립대 83.72 85.19 72.22 57.14 65.75 58.82 45.33 53.95 85.56 인하대 89.74 80.00 77.36 63.93 59.15 62.82 52.78 45.83 85.37 부산대 85.86 68.29 60.65 61.54 49.71 41.27 41.74 49.12 80.49 전남대 90.53 66.13 55.92 67.28 47.34 41.43 44.81 40.38 80.09 건국대 88.57 78.95 68.89 34.62 43.94 46.75 50.67 39.13 80.00 경북대 74.26 62.20 58.60 46.15 44.33 42.99 44.08 45.45 78.94 충남대 81.01 70.91 59.35 44.76 40.61 31.91 41.15 41.33 77.22 강원대 78.79 66.67 47.83 53.85 26.87 39.44 43.02 32.89 75.17 충북대 63.33 67.86 59.74 48.91 48.62 37.39 31.62 37.33 73.69 전북대 76.71 67.03 58.51 34.26 29.71 36.16 27.43 35.60 72.03 동아대 73.61 50.00 35.83 39.26 30.13 35.29 30.18 31.58 68.70 제주대 88.24 75.00 28.57 33.90 38.46 28.77 28.41 28.05 68.01 원광대 74.00 56.72 45.71 30.93 34.13 20.00 24.63 23.45 62.07 전체 87.14 75.17 67.62 61.10 55.20 51.44 49.35 50.78 83.92
6. 수험 생활[편집]6.1. 시험 준비[편집]사법시험과 가장 다른 점은 전국의 로스쿨생들이 6학기의 정규 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변호사시험 대비를 위해 특강이나 변시 적합적인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는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다른 국가시험이나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풀로 휴학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라는 것이다. 로스쿨에 입학한 의사들도 의대 다닐때 보다 더 힘들어서 관둘까도 생각한다. 초기에 비해 합격률이 낮아졌기에 명문대 학부 출신들도 재학하면서도 변호사시험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6.2. 시험 이후[편집]시험이 끝난 1월 중순부터 4월 하순 발표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다. 이 기간 중 응시자들의 행동도 컨펌여부와 가채점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6.3. 합격 이후[편집]4월 하순 발표일 오후 법무부 홈페이지에 합격자 명단이 공개되고, 그때부터 합격조회가 가능하다. 합격증명서 발급과 성적조회는 통상 발표 하루~사흘 뒤부터 할 수 있다. 7. 변호사시험 횟수별 인물[편집]변호사시험/출신 인물 문서 참조. 8. 여담[편집]
황당하게도 '시험의 합격 결정'이라는 표제하에 규정된 내용이 달랑 저것뿐이다.[38] 위 조항의 다음 항에 '면과락자 중에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고 그 자체가 합격자 결정방법이 될 수가 없다. 입법자가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법시험도 초창기에 자격시험으로 운용해 봤더니 당최 붙는 놈이 없더라"라는 우려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우 무책임한 입법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하여간, 그 동안의 제도운용 실제를 보면,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의도는 이른바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75% 전후)을[39]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며, 불합격후 재응시하는 인원을 감안하면, 이대로라면 결과적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37.5%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드립은, 이미 변호사시험법을 만들 때부터 법무부의 일관적인 입장이었다.
9. 의견[편집]9.1. CBT 전환 주장[편집]선택형, 사례형뿐만 아니라 기록형까지도 수기로 답안지를 쓰도록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오늘날 서면을 손으로 쓰는 변호사는 아무도 없기 때문.[46] 이에 2022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개선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2023년 변호사시험부터 CBT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손 아파서 못 쓰는 안타까운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자수 제한 여부, 개인 노트북 사용 여부, 서버 안정화 문제 등등 세부 쟁점이나 문제상황 발생에 대한 걱정도 있는 편이다. 수기로 쓰는 현행 변호사시험은 시간적 제한 외에 답안지 면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 점이 CBT 방식에도 유지할 것인지 논란이다. 9.2. 판례 중시 답안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편집]사법시험 시절에는 '사법시험 때문에 제대로 법학교육을 할 수 없다'라고 징징대는 것이 한국 법학교수들의 상투적인 불평이었는데,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나서는 '변호사시험 때문에 제대로 법학교육을 할 수 없다'라고 징징대는 것이 한국 법학교수들의 상투적인 불평이 되어 있다. 교수들이 그나마 사법시험 시대에는 딱히 시험에 적합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으나, 로스쿨 시대에는 시험에 적합한 교육을 해 달라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서, 불평의 정도가 더욱 심해진 모습이다. 이는 사법시험에서 변호사시험으로 오면서 실무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현학적인 학설 종합식 답안이 비중이 줄었기 때문이다. 기록형이 추가되고, 출제진에 실무진이 대거 투입되면서 자신들이 내세우는 독자설, 소수설이 설 공간이 줄어든 것. 교수저 교재 선호도가 떨어지고 강사저 교재 선호 현상이 높아진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9.3. 예비시험 도입?[편집]'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변호사가 될 기회가 있어야 한다'라는 논리에서, 제도의 모국(?)인 일본처럼 예비시험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도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9.4. 정원을 줄이고 합격률을 올리기? 6년제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전환?[편집]일각에서는 정원을 줄이고 의사 국시와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 의과대학 정원은 국가에서 통제하고 의사들이 정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원을 증원한다고하면 바로 파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원 증원은 힘들다. 국시의 경우 문제은행화 되었기에 합격률이 90%가 넘는다. 10. 사건사고[편집]10.1. 제6회 변호사시험 한양대 고사장 사태[편집]2017년 시행된 제6회 변호사시험의 한양대 고사장에서 민사법 선택형 시험 종료벨이 1분 먼저 울려 다수의 수험생이 답안지에 마킹을 마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후 법무부는 구제안으로 한양대 고사장 중 7명을 추가로 합격시켰다.# 10.2. 제8회 변호사시험 연세대학교 공법 사례문제 게시 유출 사건[편집]변호사시험 불과 3일 전, 연세대학교의 한 교수가 변호사시험에 원칙대로라면 출제되지 않아야 하는 기간의 최신판례가 포함된 문제의 해설지를 연세대학교 열람실 복도에 게시한 사건이다. 게재물대로 답안을 작성한다면 초고득점이 가능한 사례였고, 이 문제는 제8회 변호사시험에 거의 그대로 출제되었다. 이에 대해 굉장히 많은 증언과 목격자가 있었고, 당시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문제의 제기 없이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법무부 및 연세대학교의 무대응은 차후 큰 문제가 된 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 사건의 시발점이 된다.
10.3. 제10회 변호사시험[편집]코로나로 혼란스러운 당대의 사회 상황을 반영이라도 하듯, 상당히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다. 후술된 사건들의 대부분은 1년이 지나 제11회 변호사시험도 끝난 뒤인 2022-12-22 07:48:59 현재에도 그 후속조치가 유효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검찰과의 갈등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본인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변호사시험의 관리에는 너무 소홀한거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48] 10.3.1. 코로나 사후자가격리대상자/확진자응시금지 헌법소원 및 가처분[편집]논란의 시작점이자 후술할 모든 사건의 근본원인이 된 사건이다. 10.3.2. 연세대학교 공법 기록형 문제 유출사건[편집]2021년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의 공법 기록형 시험의 제2문(행정법)에서 연세대학교 로스쿨의 모의고사와 거의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어 논란이 되었다. 특히 해당 문제는 통상적인 행정법 수업에서 잘 다루지 않는 지엽적이고 생소한 쟁점을 여러 개 출제한 것이어서, 해당 문제를 미리 접한 수험생과 접하지 않은 수험생들의 차이가 현저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되었다. 10.3.3. 연세대학교/인하대학교 공법 사례형 문제 유출 의혹[편집]당해 공법 사례형 문제의 행정법 부분에서 학생들이 가장 불의타로 느꼈고 생소한 쟁점이라고 느꼈던 감염병예방법 관련 사례의 즉시강제 부분과 희생보상청구권 부분에 대해 연세대 변시강화프로그램에서 본시험 전에 유사한 쟁점을 출제하여 학생들에게 해설 및 문제를 배부하였다. 10.3.4. 법전 밑줄 허용 사태[편집]변호사시험 3일째이자 휴식일인 2021년 1월 7일, 법무부가 시험용 법전에 '형광펜 등을 사용하여 밑줄을 그을 수 있다.'는 공지를 수험생들에게 전달하여 논란이 되었다. 원래 시험용 법전에는 밑줄 등 아무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되는데다가, 법무부도 포스트잇, 메모를 엄금했으면서 밑줄만 허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례, 기록형 시험에서는 주요 조문을 빨리 찾아서 현출하는지 여부가 당락을 가를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10.3.5. 이화여대 고사장 ‘시험종료 후 답안지 수정’사건[편집]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첫 날 1교시였던 공법 객관식 시간에 발생한 문제이다. 10.3.6. 법무부의 대응과 응시생들의 반발[편집]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2021년 1월 20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였다.
10.3.7. 사후 소송경과[편집]공기록 2문만을 전원만점처리의결한 것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은 적법요건을 통과하여 본안심리가 진행 중이다. 유출 교수의 형사사건의 경우, 송치되었으나 2021년 12월 전문가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수사가 일시 중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 [1] 2016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도 법조인이 될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 사법시험 1차 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지면서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만이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되었다.[2]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간선제로 대통령에 취임했다는 역사적 상식만 알아도 정답, 그 유명한 '미란다 원칙'만 알고 있어도 1번 지문이 틀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 등.[3] △제1회 87.25%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51.45% △제7회 49.35% △제8회 50.78% △제9회 53.3%[4] 주로 법무사, 노무사 등 다른 전문직 시험에 응시하거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이 들어가는 시험에 유리하다.[5] 이에 대해 보통 그냥 신입학을 해버리고 졸업 후 다시 변시에 응시하면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5년 동안 5번의 변호사시험에서 불합격했다면, 다른 로스쿨에 입학해도 재응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재입학은 가능하되 영원히 변호사 시험은 다시 볼수 없다고 한다. 적어도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한 로스쿨 졸업 5년 내에 변시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변호사가 될수 없다는 것이다.[6] 국제법, 국제거래법, 노동법,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경제법, 환경법[7] 일본의 신 사법시험도 동일하다. 선택과목 구성 역시 거의 같은 수준.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변호사시험법 자체가 원래 일본 신 사법시험법을 거의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다.[8] 이 법전과 관련해서도 물의가 몇 번 있었는데,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형광펜을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한 허용여부 등이 문제시 되었으며 현재는 '줄긋기'만 허용이 된다.[9] 예를 들어 사법시험 당시에는 듣보잡이었던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과 집행력은 변호사시험에서 갑자기 A급 쟁점이 되었다.[10] 사법시험에서도 순전히 점수 따기 유리하다는 이유로 1996년 이전에는 절대 다수의 수험생이 국제사법을, 1997년 이후에는 대다수의 수험생이 경제법을, 2000년대에는 국제법을, 2010년대부터 폐지까지는 국제거래법을 선택했었다. 그런데 그런 오랜 역사적 경험에 불구하고 입법자는 변호사시험에서 또 선택과목을 둔 것이다. [11] 사실 철저한 실무 능력 평가는 아니다. 실무에서는 기록형 시험과 같이 전부 승소하기 위한 청구취지를 작성하기보다는 최대한 유리한 청구취지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반환의 경우 기록형에서는 공제될 금원을 감안해서 청구취지를 작성하지만 실무에선 굳이 이를 미리 감안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이 항변하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 즉 기록형 시험에서 요구하는 청구취지는 소장보다는 판결문을 쓰기 위해 더 필요한 것이다.[12] 모의시험에서는 비교적 요건사실론에 따라 깔끔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13] 최근에는 변호사시험이나 변호사시험모의시험에서 변론요지서에 축소사실 인정 등 예상되는 불리한 상황까지 가정하여 이를 기재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있어서 그런지, 배점의 절반이나 전부를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이 중립적 입장에서 상급자인 변호사를 상대로 작성하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14]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방식의 20점 배점 소문제로 답변서작성문제가 출제되었다.[15] 제8회 변호사시험[16] 제5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17] 불합격자에 한해서만 성적을 알 수있었다.[18] '원래의 취지대로' 로스쿨이 운영되었다면 변시 석차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올일이 없었다. 로스쿨에서 다양한 과목 이수와 재학중의 각종 활동들을 통하여 여러 분야의 실력있는 변호사를 양성한다는게 로스쿨 도입당시의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해서 로스쿨생 대부분의 수강과목이 천편일률이 되어가고, 대외 활동은 시험 공부에 방해나 되는 귀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19] 사실상 정보공개청구가 기계적 요식절차가 됨에 따라 차라리 취득성적과 함께 석차를 공개하는 것이 행정편의성 측면에서 옳지 않은가라는 이야기가 나온다.[20] 첫째날과 둘째날은 그렇고, 셋째날 넷째날은 각각 17시 30분, 18시에 끝난다.[21] 의사와 많이 비교되는데, 의사국시는 문제은행식이라 대부분이 합격하지만, 의대는 반대로 입학하는게 살인적이다.[22] 보통 12월 중순 쯤 민법 예비순환이 개강하며, 로스쿨 최초합격자 발표가 12월 초에 남에 따라 12월부터 사실상의 프리(pre-)로 과정이 시작한다 보아도 무방하다.[23] 다시 말해 허수가 적다는 뜻이다. 제도 초기에는 유급인원이 너무 적어서 유급제도가 있으나마나 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나, 2015년 이후 로스쿨 학사관리가 강화되어 현재는 10% 내외로 꾸준히 유급자가 나오는 중이지만 졸업시험 제도를 통해 응시 인원을 걸러내기도 한다.[24] 의대 정원 확대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펼친다.[25] 중간값을 만점의 절반(예컨대 100점 만점인 영역은 50점이, 350점 만점인 영역은 175점이, 175점 만점인 영역은 87.5점이, 80점 만점인 영역은 40점이 각 상위 50%임)으로 한 표준점수로 환산되어 채점된 점수다. 다만 객관식은 한 문제당 2.5점으로 원점수가 그대로 산입된다.[26] 역대 최저 합격률[27] 합격률이 하락하였음에도 합격기준점이 하락한 것은, 선택형 시험의 난이도가 6회, 8회에 비하여 어려웠기 때문이다.[28] 참고로 이렇게 할 경우 장기적으로 합격률은 아무리 높아도 16.6%에 그치게 된다.[29] 시험 횟수별 각각 누적이 아닌 졸업자 대비 누적 합격률. 이 방식은 시험 횟수별 합격률과 다르게 초시나 재시에 불합격했어도, 결국 붙기만 했으면 기합격자로 치는 계산 방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사 참고.[30] 예를 들어 정원 100명인 로스쿨에서 50명이 반수로 빠져나가서 남은 50명이 시험을 쳐서 10명이 합격한다면 보통은 20%의 합격률이라고 생각할텐데, 고려대식으로 계산하면 합격률 10%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31] 심지어 고려대식으로 계산하면 자퇴자는 물론이고, 재학 중 사망한 사람까지 불합격자에 포함시키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더욱이 고려대 측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고려대는 8기에서 127명 입학해서 겨우 97명만 졸업(76.3%)시켜서 8회에 응시하게 하였으나, 연세대는 129명을 입학시켜서 104명을 졸업(80.6%)시켰다.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154명을 입학시키고, 123명을 졸업(79.8%)시켰다. 이에 따르면 오히려 고려대 스스로가 졸시 등으로 걸러서 합격률을 높이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32] 이쪽은 아예 통계의 기본조차 상실한 말도 안되는 계산이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합격률이 100%가 초과할 수 있다. 합격률이 100%를 넘길 수 있는 계산방식에서 자신들이 1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33] 참고로 미국에서도 한국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누적 졸업자의 합격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34]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인 형태는 이틀(또는 사흘)에 걸쳐 주법 시험(서술형 and/or 객관식), 연방법 시험(Multistate Bar Examination. 6과목(계약법, 불법행위법, 헌법, 재산법, 증거법, 형사법) 총 200문제 객관식)을 치르고, 다수의 주 (Uniform Bar Examination-UBE를 택한 34개 주들과 캘리포니아) 에서는 법률문서 작성시험까지 본다.[35] 대한민국에서 법률로써 정해진 전문직 자격 중 '시험제도'에 관해 별도의 단행법률이 있는 자격은 오직 변호사뿐이다. 일본 신 사법시험법은 한국과는 사정이 좀 다른데, 변호사뿐만 아니라 판, 검사의 임용시험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별도의 단행법률로 만들 실익이 있다.[36] 변호사시험법 제정 당시 법학교수들은 이 법률의 제명이 '변호사시험법'이 아니라 '변호사자격시험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37] 2017년 12월 12일에 개정되기 전에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이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이었고, 같은 날 위 조항을 개정하면서 후문에 '합격을 결정하는 경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견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알맹이 없는 규정이기는 마찬가지이다.[38] 합격자 결정방법이 법령에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전문직 자격/면허시험 역시 변호사시험뿐이다. 참고로, 사법시험은 선발예정인원을 시험을 시행할 때마다 법무부에서 정하여 이를 실시계획의 일부로서 공고한 후에 시험을 실시하였으므로(사법시험법 제4조,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선발예정인원'이라는 명확한 합격자 결정방법이 존재하였다.[39]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을 50%로 맞추려고 하다가 역풍을 맞고서 포기한 일이 있었다.[40] 여담이지만, 이 위원회에서 간사로서 위 발언을 한 검사는 훗날 법조인력과장을 역임하면서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안을 내 놓아 큰 파장을 일으켰고(문제의 방안이 누구 아이디어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이 사람의 아이디어였을 가능성이 높다), 재직 중에 저지른 다수의 비위 사실이 발견되어 그 이듬해인 2016년 8월 징계해임을 당하게 된다. 다만,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은 이 사람 개인 소신은 아니고 법무부 자체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41] 실제로,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가 회의록을 입수하여 폭로한 바에 의하면, 시험관리위원회의 실제 의사결정은,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이 '지금 변호사가 너무 많다'고 거듭 언급한 뒤 "1500명 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합격인원을 결정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하였다."고 말하고는, 위원들더러 그 선에서 1안, 2안, 3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42] 실제로 변협 주최 토론회에서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 로스쿨 정원축소·통폐합으로 해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43] 가장 이상적으로 입학 정원을 줄이는 방법은 26개 로스쿨이 다함께 같은 비율로 감축하는 것이지만, 지금도 인원이 적다고 투덜거리는 서울대, 고려대 등이 동의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재인가를 하는 방식으로 저평가를 받은 로스쿨들의 인원을 일방적으로 감축시키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지방 로스쿨(특히 사립)에 대한 차별과 지역 형평성 문제가 100% 제기되고 소송전까지 갈 것이다. 비단 로스쿨뿐 아니라, 전문직 자격증을 부여하는 대학/대학원의 기존 인가 인원을 줄인다는건 엄청난 반발을 야기하는, 대단히 어렵고 난감한 일이다. 그래서 관련 협회들이 어떻게든 추가 인가만 막으려고 기를 쓰는 것이다.[44] 표면적인 존재 이유와 달리 채점평의 주된 내용은 '이걸 답안이라고들 썼냐? 공부나 더 하고 와라'라는 핀잔에 가까웠고(이에 반해 사법연수원 모의시험이나 평가시험의 강평은 말 그대로 답안을 어떻게 썼어야 하는지만 알려 주는 것이었다), 채점평 기고의 관행은 고시학원이 생기기 전에 생기기는 했지만 고시학원이 생기고 나서도 여전히 유지되어 왔다. 사시 2차는 원래 '붙은 사람은 자기가 왜 붙었는지 모르고,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모른다'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애매모호한 시험이고, 채점평의 존재에 불구하고 그것이 그러하였다. 특히 채점평에서 시키는 대로 공부하면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는 것이 수험계의 정설이었다. 흥미롭게도, 로스쿨 교수들은 언론 등지에서 자기네 학생들이 우수하다고 자랑해 대지만 변시 결과에 관해서만은 그러지 못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약관화하며, 채점평 관행이 사라진 것도 바로 그 때문으로 풀이된다.[45] 이에 대해, 김용섭 교수는 "아울러 변호사시험은 출제위원의 출제의도나 출제취지 나아가 채점평도 이를 공표하는 것이 변호사시험의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로스쿨 교육과 수험생의 효율적 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본다. 로스쿨의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을 위한 적합한 교육을 위해서 사례형이나 기록형의 채점 기준을 공표하도록 하거나 채점평 등에서 이를 밝히도록 하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한 바 있고("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의 현황과 과제", 저스티스, 제142호, 209면), 이창현 교수는 "필자가 사법시험을 공부하던 시기에도 정답을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시험위원이었던 교수들이 고시계와 같은 고시잡지에 모범답안을 작성하거나 채점평을 실어주었기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위와 같은 기회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평한 바 있다.# [46] 이를 두고 최병조 교수(로마법)는 '고대 로마인들이었다면 진작 컴퓨터 기반의 변시를 시행했을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역할과 기능', 법학평론, 제9권(2019. 4.), 332~3면).[47] 일본의 경우 예비시험이 실제로는 로스쿨 재학생의 월반코스(?)로 악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48] 이것 뿐만 아니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수가 발생했기 때문이 전반적으로 법무부가 해야할 본연의 일은 등한시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두 사건 모두 제대로 된 사과나 후속조치도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