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오토 운전가능차량 - 2jong oto unjeonganeungchalyang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스틱차량은 1종, 오토차량은 2종면허가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2종이 있다면 소형, 중형, 대형을 가리지 않고 10인승 이상의 차량도 운전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실제로는 1종과 2종은 운전할 수 있는 인승의 범위가 다르기에 아무차량이나 스틱과 오토로 나누어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보통은 오토와 스틱으로 나누어서 1종과 2종으로 구분을 짓지만 실제로는 운전면허가 생각보다 복잡하기에 어떤차량을 어떤 면허로 운전해야 하는지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히나 그랜드스타렉스라던가 15인승 이상 벤이라던가 15인승, 25인승 차량의 경우 어떤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먼저 1종 대형면허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가능한데 이것이 설명하는 바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특수 중장비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게는 우리가 흔히 차고 다니는 승용차부터 크게는 45인승 대형버스까지 모두 운전이 가능한 것이 바로 대형면허 입니다. 참고로 대형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종보통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이 경력은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만 지나면 되며 학원에 가서 대형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면 돈만 내면 거의 2-3일만에 면허를 따올 수 있습니다.


1종보통을 탈 때 보통 빨라도 1-2주가 걸렸던 것을 생각하면 대형은 도로주행도 없이 그냥 이론과 기능으로만 되어 있기에 정말 완전 빠르게 한다면 하루만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1종보통은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면허중에 하나인데 스틱과 오토를 모두 운전 가능하며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이하의 긴급자동차가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말인 즉슨 15인승벤과 그랜드스타렉스는 운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2종 보통 운전면허 쪽에서 설명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면허가 있는데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나뉘며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가 포함이 됩니다.


특수면허 또한 대형먼허 처럼 다른 면허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능합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가능합니다. 스틱으로 된 차량은 당연히 운전이 불가능 하고 오토 중에서도 11인승 부터는 운전이 불가능 합니다.


카니발 같은 7인승은 운전이 가능하나 그랜드 스타렉스라던가 15인승 벤의 경우에는 아무리 오토로 된 차라도 2종 보통은 운전을 하며 안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식들이 없어서 보통은 오토=2종 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토차는 대부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형면허의 경우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연습면허


마지막으로 많으분들이 모를만한 면허의 종류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연습면허 입니다. 연습면허란 기능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서 도로에 나가기 위해 면허를 발급해 주는 것을 바로 연습면허라고 합니다.


즉 정식면허증은 아니고 도로주행 시험을 위해서 연습은 해야하고 기능적으로는 기능시험을 통과했기에 연습면허를 부여해서 도로주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보통은 학원에서 다들 면허를 따다보니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학원에서 교육 없이 정말로 시험만 기능, 도로주행 딱 2번 치루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연습면허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2종 보통(수동)을 응시하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다. 2종 보통 수동 취득 할바엔 1종 보통(수동)을 응시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2종 보통은 자동, 오토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험 응시할 때에도 엑섹트(수동)보다 1톤 트럭이 힘도 세고 시동도 덜 꺼지고 운전하는 시아도 좋아서 수동은 취득하시려는 분들은 1종 보통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운전면허에도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 크게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그 안에서도 세부적인 면허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1종 보통 아니면 2종 보통을 취득하게 됩니다.

오늘은 2종오토,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종보통 면허 외에 차량을 운전을 하게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이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시는 이유가 승용차 외에는 몰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2종 면허만 있어도 웬만한 차는 모두 운전가능합니다. 승합차도 운전이 가능한데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2종 운전면허는 화물자동차는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 화물차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적재중량의 차이가 있는데 4톤 이하의 화물차량까지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 총 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2종오토 운전가능차량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보통 면허 안에는 수동과 오토로 나뉘어지는데 이는 기어 변속기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과 똑같으며, 오토면허의 경우 자동변속기의 차량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만약 2종오토로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실 경우에도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의 차량이 오토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경우 수동면허와 오토면허 구분없이 대부분의 차량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종 면허에는 보통면허 외에 소형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있습니다. 소형면허의 경우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가능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만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종보통(오토) 운전가능차량 종류 및 기타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많은 분들이 1종 보통이 아닌 2종 보통(오토)를 많이 취득하는 거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량에서 사실 기어로 나오는 차량이 거의 없고, 15인 승합자동차를 탈 필요가 없다면 사실 1종보통 운전면허증보다는 2종이 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어로 된 차량이 주변에 거의 없기 때문에 1종을 따려고 한다면 운전면허학원을 가야 하죠.

그러나 2종보통같은 경우에는 친구, 가족차량 등을 가지고 연습해볼 수 있고 더 쉽게 딸 수 있어서 2종 오토가 더 편하고 좋은 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2종 면허증보다 1종이 약 3배정도 더 따기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제가 19살 생일이 지나고 2종을 땄다가 몇 년 후에 1종을 땄는데 그때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참고로 1종 보통같은 경우 2종 보통 면허증보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포괄이 더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가 있겠죠. 1종을 따면 오토바이를 몰아도 되지만 2종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 따로 원동기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1. 원동기장치 자전거

2. 적재 중량이 4톤이하인 화물자동차(기어는 안됩니다.)

3. 승용자동차(10명 이하인 오토로된 승합자동차)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 탑승가능 인원이 10인 이하인 차량은 모두 운전할 수 있으며 트럭(화물차)같은 경우 짐을 싣는 곳이 4톤 이하인 차량만 가능합니다.

■연습면허증으로 몰 수 있는 차량은?

필기(학과)시험을 치루고 기능시험까지 통과되면 연습면허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는 발급을 받고 1년 동안 유효합니다.

1.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10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2. 적재중량이 4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종 보통과 2종 보통의 차이점은?

이 차이를 말하라면 길지만 짧게 줄여서 말을 하자면 1종은 15인승까지의 승합자동차, 11톤까지에 화물자동차, 3톤 이하에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종은 10인 이하 승합자동차, 3톤 이하에 화물자동차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종 보통이 필요없는데 1종 보통을 취득할 필요성은 요즘에 없다고 봅니다. 마음 편하게 그냥 2종 보통을 따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소형SUV도 2종 보통으로 가능할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소형 SUV는 5인승이기 때문에 2종 보통(오토) 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티볼리, QM3, 트랙스, 코나 등등 모두 가능합니다. 10인승 이상인 승합차량만 2종으로 못탑니다.

2종보통면허 몇인승까지?

하지만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의외로 많다. 적재중량 4톤 미만의 화물차, 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승합차까지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몇종?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1종 보통 몇톤?

1종 보통 트럭 운전 가능하다는 점(12톤 미만 트럭) 그리고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잘 확인하십시오(6번 원동기장치자전거).

Toplist

최신 우편물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