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면허 1종 갱신 - 2jong myeonheo 1jong gaengsin

안녕하세요, 불곰입니다!

불스원 가족여러분께서는 언제 운전면허를 취득하셨나요? 불곰은 학교 방학 기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었답니다. 보통 운전면허는 1종 보통과 2종 보통으로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응시할 때 1종 보통이 아닌 2종 보통을 취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2종 보통 면허를 1종 보통 면허로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종 보통면허소지자 분들께서 7년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10년 무사고 운전을 해야 했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년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적성검사를 받고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인 분들 중 7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을 하셨다면 도로교통공단(//www.efine.go.kr)에서 7년 무사고 운전조회를 하시고 가까운 면허시험장에 방문해주시면 바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2종 자동(자동변속기)면허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와 2종 보통면허가 7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종 보통면허를 바로 갱신하실 수 없는데요. 2종 자동면허을 소지하고 계시거나 7년 무사고가 아니라면, 직접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2종 보통 면허증을 소지할 경우 안전교육, 필기시험, 기능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후 도로주행시험을 거쳐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3매(3x7 반명함, 최근 6개월 이내, 무배경), 

신체검사비(5,000원) 운전면허증 발급 수수료(7,500원)

2종 보통면허에서 1종 보통면허로 갱신하게 된다면 운전이 가능한 차량 폭이 매우 넓어지게 되는데요. 우선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운전면허증 구분

운전 가능한 차량 

 1종 보통

승용자동차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2종 보통

승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포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지금까지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종 보통면허보다 1종 보통면허가 훨씬 더 많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니, 7년 무사고 운전 경력이 있으시다면 1종 보통 면허로 바꿔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불곰은 다음 시간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뿅~!

운전면허

  • 운전면허
  • 교통사고처리
  • 교통안전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 갱신절차

    • 제1종 적성검사 신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적성검사 실시
      (경찰서 또는 면허시험장)

    • 제2종면허증 갱신 신청
  1. 면허증 갱신 교부

경찰서에서 신청시
일반의료기관에서 신체 검사 후 접수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2종 운전면허 갱신시 관계된 법령, 구비서류, 관련부서, 접수 및 처리기간, 처리절차 등 안내대 상구비서류접수처수수료과태료
2종 면허 소지자 (70세이상의 경우는 적성검사)
① 갱신 신청서 1부
②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③ 칼라사진 1매(3.5cm × 4.5cm)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 인터넷 접수 가능(도로교통공단 //dl.koroad.or.kr)
국문 8,000원, 영문 10,000원 / 신체검사(면허시험장 6,000원)
면허갱신 만료일 이후에는 과태료(2만원) 부과

제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

내용
  •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면허 신청일부터 소급하여 지난 7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에 대해 제1종 보통면허시험 응시시 적성검사만 합격하면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구비서류 및 수수료 2종 보통면허를 1종 보통면허로 갱신시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 안내항목내용비고신청방법구비서류수 수 료
본인이 직접 신청  
① 면허증
② 신체검사서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 가능)
③ 칼라사진 3매 (3.5cm × 4.5cm)
 
국문 8,000원, 영문 10,000원 / 신체검사(면허시험장 6,000원)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적성검사만을 거쳐 그 외국면허로써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및 수수료 외국면허를 보통면허로 갱신시 필요한 구비서류, 수수료 등 안내 항목내용비고구비서류수 수 료
① 외국면허증
② 외국면허에 대한 대사관 번역 공증
③ 외국면허 취급 당시의 여권 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
④ 주민등록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해외 동포의
경우 국내거소 신고증)
⑤ 칼라사진(3.5cm × 4.5cm) 3매
⑥ 신체검사서
 
국문 8,000원, 영문 10,000원 / 신체검사(면허시험장 6,000원)  

정기적성검사 안내

대상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이상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신체검사 장소
  •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일반 의료기관
정기적성검사 기간
  •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사람은 5년
  • 75세 이상의 사람은 3년
  •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
구비서류 및 수수료 정기적성검사 시 필요한 구비서류, 수수료 등 안내항목내용비고구비서류수 수 료
① 적성검사신청서
② 운전면허증(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
③ 칼라사진 2매(3.5cm × 4.5cm)
④ 신체검사서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2년이내 건강검진결과서로 대체 가능)
 
국문 13,000원, 영문 15,000원  

정기적성검사 연기신청

민원사무명,민원내용,관계법령,구비서류,관련부서,흐름도표 민원내용관계법령구비서류수수료접수처
자동차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질병 · 재난 해외 체류 · 군복무 ·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5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3조
① 운전면허증
② 연기사유 증빙서류
   - 출국 : 여권, 비자 또는 항공권,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 입원 : 입원확인서
   - 수감자 : 재소증명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2,500원
경찰서(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

분실재교부

수수료
  • 국문 8,000원, 영문 10,000원

경찰민원콜센터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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