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ART002461825}, TY - JOUR 김성태 (2019). 가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기관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65, 229- 255. 김성태 . 2019, “가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기관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no. 65, pp. 229-255. Available from: doi:10.17248/knulaw..65.201904.229 김성태 “가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기관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65 pp. 229-255 (2019): 229. 김성태 . 가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기관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Internet]. 2019; 65: 229-255. Available from: doi:10.17248/knulaw..65.201904.229 김성태 . “가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기관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no.65 (2019): 229-255. doi: 10.17248/knulaw..65.201904.229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분쟁의 당사자,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별분쟁조정 외에도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한국저작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