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재판 이외의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

@article{ART002461825},
author={ 김성태 },
title={가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기관에 관한 연구},
journal={법학논고},
issn={1738-5903},
year={2019},
number={65},
pages={229-255},
doi={10.17248/knulaw..65.201904.229},
url={http://dx.doi.org/10.17248/knulaw..65.201904.229}

TY - JOUR
AU - 김성태
TI - 가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기관에 관한 연구
T2 - 법학논고
PY - 2019
VL -
IS - 65
PB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SP - 229-255
SN - 1738-5903
AB - 비합리성을 큰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가사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일반 민사분쟁해결절차가 아닌 가사분쟁에 대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우리는 가사소송법을 두고 있으며, 특별히 당사자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 상담과 설득 등을 할 수 있는 가사조정제도(가사소송법 제49조 이하)가 가사분쟁을 해결하는 주요한 절차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재판외 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가사분쟁의 특성에 적합한 분쟁해결 방법으로 가사조정의 역할에 많은 기대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가사조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조정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정기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가사조정사건은 가정법원에 설치된 조정장 1명과 2명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먼저 판사만이 할 수 있는 조정장의 자격에 대하여 일본의 경우와 같이 판사 이외의 자에게도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제공하였고, 또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조정위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조정위원회의 조정능력을 향상시켜 가사조정의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하였고, 궁극적으로 점점 늘어나는 가사분쟁에 있어서 당사자가 중심이 되는 적합한 해결방법으로 가사조정의 역할을 소개하고자 하였다. 가사사건의 상당수는 일반 민사 형사사건과 달리 한 사람의 인생 자체가 걸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중요한 가사사건을 해결하는 절차에는 그 무엇보다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가사분쟁에 대하여 특히 가사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최대한 자율권을 주지 않고 조정담당 판사 또는 조정위원이 가사조정에 대한 의욕과 열의만 앞세워서 직권으로 진행한다면 가사조정에 대한 인식과 가사조정성공률은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가사조정위원의 사회적 지위나 경험만으로 가사조정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가사조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가사조정절차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정절차가 활성화가 되도록 조정기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KW - 가사조정, 조정기관, 가사사건, 가사소송법, 조정위원회, 조정장, 조정위원, 가정법원
DO - 10.17248/knulaw..65.201904.229
UR - http://dx.doi.org/10.17248/knulaw..65.201904.229
ER -

김성태 (2019). 가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기관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65, 229- 255.

김성태 . 2019, “가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기관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no. 65, pp. 229-255. Available from: doi:10.17248/knulaw..65.201904.229

김성태 “가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기관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65 pp. 229-255 (2019): 229.

김성태 . 가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기관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Internet]. 2019; 65: 229-255. Available from: doi:10.17248/knulaw..65.201904.229

김성태 . “가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조정기관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no.65 (2019): 229-255. doi: 10.17248/knulaw..65.201904.229

14 재판 이외의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
 각종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분쟁조정기구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14 재판 이외의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신청

14 재판 이외의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
분쟁의 당사자,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14 재판 이외의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별분쟁조정 외에도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동일하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집단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8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14 재판 이외의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14 재판 이외의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
금융 분야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14 재판 이외의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14 재판 이외의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14 재판 이외의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14 재판 이외의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14 재판 이외의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14 재판 이외의 분쟁에 대한 해결 방법
저작권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12조제1항).

한국저작권위원회

구 분

내 용

설치근거

「저작권법」

구 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서 저작권(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포함) 관련 분야의 학자 및 실무가, 판·검사 또는 변호사,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었던 자, 관련 단체의 임원 등 각계의 전문가 20-25명 이내로 구성(「저작권법」 제112조의2제1항 및 제2항)

기 능

저작권 관련 사항의 심의 및 관련 분쟁의 알선 조정. 여기서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저작권법」 제112조제1항 및 제117조제5항)

신 청 자

저작권 관련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저작권법」 제112조제1항)

신청방법

분쟁조정 신청 취지와 원인을 명확히 밝힌 조정신청서를 제출해서 신청(「저작권법」 제114조의2제1항)

조정기간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저작권법 시행령」 제61조제5항 본문)

※ 필요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조정결정

분쟁 당사자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 성립(「저작권법」 제117조제1항)

※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조정기간의 경과 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불성립(「저작권법 시행령」 제63조제1항)